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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공지
작성자 *** 등록일 12.06.15 조회수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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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근로자 사용자 공익 대표 위원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결정하여 고시하는 임금

- 2011년 최저임금액 : 시간급 : 4,320원,  일급 : 34,560원 (8시간기준)

- 2012년 최저임금액 : 시간급 : 4,580원,  일급 : 36,640원 (8시간기준)

-근거 :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http://www.minimumwage.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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