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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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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4호] 학교생활규정 개정 관련 가정통신문
작성자 *** 등록일 21.01.04 조회수 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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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학생생활규정을 인권침해요소가 없도록 학생·학부모 의견을 수렴하여 수정하고자 합니다. 학교 홈페이지의 공고문을 살펴보시고 기존에 개정된 학생생활규정에 대해 이견이 있으신 분이나 의견이 있으신 학생 및 학부모님께서는 아래 양식에 의견을 기재하셔서 담당자 메일로 의견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gys4665@korea.kr)

  개정 의견 수렴기간은 111일 월요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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