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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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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호] 개학대비 코로나19 확산 방지 조치 안내문
작성자 *** 등록일 20.03.30 조회수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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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본교에서는 개학을 맞이하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를 아래와 같이 실시할 예정입니다. 학생들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가정에서도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1. 유증상자 발견을 위한 발열 및 건강상태 확인

코로나19 의심 증상 (귀가 조치 기준)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

가정에서

반드시 가정에서 체온 측정 및 건강상태 확인 후 등교

의심 증상 발견 시 등교하지 않고 담임교사에게 연락

1

학교차량 등교

승차 전 체온측정-발열(37.5이상) 즉시 보호자 연락 후 귀가

도보 등교

등교 즉시 보건실에서 체온 측정

2

급식 전

(교실에서) 체온 측정 및 건강상태 확인

3

하교 전

호흡기 증상 아동 체온 측정 및 건강상태 확인

수시

일과 시간

증상 호소 시 체온 측정 및 건강상태 확인

è 모든 절차 중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견 시, 해당 학생은 일시적 관찰실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보호자 연락 후 즉시 귀가조치 됩니다.

è 해당 학생은 증상 발현일 포함 최소 4일간 등교중지

2.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시 출석인정 안내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기간은 증빙서류 제출 시 출석으로 인정처리 됩니다.

등교중지 대상자 및 등교중지 기간

코로나19 확진자 또는 의심되어 격리중인 자, 그 가족이나 접촉자

확진일, 격리결정일 기준으로 14일간

(보건당국의 지시를 따름)

코로나19 지역전파가 있는 국가를 방문한 자

귀국일 기준으로 14일간

기저질환(천식, 호흡기질환 등)이 있는 고위험군

의사 진단서(소견서)에 따름

등교 시 제출서류

(출석인정 필요 서류)

의사소견서 외 등교중지 학생 보호자 확인서 제출 또는

진료.처방 증빙서류 사진 전송 가능

(보건당국의 코로나19 종식 선언일까지 한시적 조치)

3. 등교시간 혼잡 최소화를 위하여 등교 시간 안내

è 학교차량 이용학생 - 830분 등교

è 도보 통학생은 850분까지 등교하도록 하며 835분 이전에 등교하지 않도록 부 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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