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봉초등학교 로고이미지

보건소식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고카페인 함유’표시식품 판매금지 추진방안
작성자 이명수 등록일 12.03.07 조회수 190
첨부파일
 

고카페인 음료의 섭취가 어린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고카페인 함유’ 표시식품을 학교(매점, 자동판매기 등)와 우수판매 업소에서 판매금지 추진

   ☞ ‘스쿨존 내 카페인 음료 판매금지’ 국민제안 접수(‘11.11.14)

   ☞ ‘식품 중 카페인 함량과 표시기준’ 이슈토의(‘11.12.1, 식품첨가물과)

  “고카페인 함유” 표시식품 : 액체식품 중 카페인 함량이 ㎖당 0.15㎎ 이상 함유

이전글 유해 물질 뒤섞인 몹쓸 물감과 필통 주의
다음글 [원본이동됨]쌍봉초등학교 개인정보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