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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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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쌍봉초등학교 학교규칙 개정 공고
작성자 김미영 등록일 19.11.05 조회수 118
첨부파일

1.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개선사항에 대한 교사,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칙 개정 내용

 

- 교외체험학습 신청은 학생 및 학부모가 체험학습 실시 3일 전*까지 학교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락을 받아야 하며, 체험학습 결과 보고서는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 ** 공휴일과 휴업일, 방학 기간은 제외한다.)

- 교외체험학습 운영단위를 반일(중식 기준 오전, 오후) 단위로 운영한다.

의견 수렴 결과, 상기 내용으로 개정함에 동의함

 

 

2. 첨부 파일: 쌍봉초등학교 학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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