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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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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결상황관리계획-결석계, 학부모 의견서
작성자 이명희 등록일 15.03.03 조회수 79
첨부파일
결석계.hwp (11KB) (다운횟수:28)

질병으로 인한 결석

(1)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결석계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다만,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 담임교사 확인서 중 택1)가 첨부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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