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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기 수산초중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거 공고
작성자 수산초 등록일 24.03.07 조회수 2
첨부파일

수산중학교 공고 제20243

14기 수산초중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후보등록 및 선거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가. 자격우리 학교 학부모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내용은 아래와 같음)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는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타학교 운영위원인 자

   나. 입후보자 등록 장소수산초중학교 행정실

   다. 입후보자 등록 기간20243808:50 202431216:50

   라. 구비서류

         입후보자 등록서 1,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1, 사진(3×4cm) 1

2. 위원선거

       ◦선거일시 : 2024320(수요일) 14:00 16:00

       ◦선거장소 : 수산초중학교 미래관

       ◦선출인원 : 학부모위원 2

       ◦선출방법 :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투표로 선출

       ◦소견발표 : 선거전에 후보 15분간 소견 발표

       ◦입후보자의 수가 선출하고자 하는 위원의 수보다 적거나 같은 때에는 무투표당선으로 당선자를 결정합니다.

3. 당선자 발표 :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


2024. 3. 7.

수산초중학교운영위원회통합선출관리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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