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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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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시설 추가지정(pc방) 및 운영제한 조치 안내
작성자 박서연 등록일 20.08.19 조회수 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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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최근 교회, 식당, 상가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것을 고려해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PC방을 고위험시설로 추가 선정하고 아래와 같이 핵심 방역수칙을 마련하였습니다.
고위험군시설의 경우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수칙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시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이용층인 학생들이 고위험시설 이용을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이용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학생과 학부모님들은 협조 바랍니다.

□ 추가 조치 대상 : PC방
□ 적용 기간 : 2020. 8. 19.(18시) ∼ 별도 해제 시
* 지자체장이 집합금지를 조치한 시설은 금지 해제 전까지 집합금지 효력발생
□ 조치 내용
1. 복지부장관이 정한 위험도 하향요건을 충족한 시설
2.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이 지역의 환자발생 상황 등에 따라 집합제한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설
□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하기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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