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제도 위기사유 추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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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은송죽초등학교 | 등록일 | 10.08.09 | 조회수 | 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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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는 ’06년 3월 24일부터 일시적인 위기상황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조기에 발견하여 신속히 지원하고자 긴급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법」제7조 제3항에서는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의한 교원,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 등이 직무수행과정에서 긴급지원대상자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콜센터로 24시간 긴급지원요청도 가능: 지역번호 없이 129번) 긴급지원제도를 숙지하셔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추가내용 붙임참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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