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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교직원대상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교육 실시
작성자 송면중 등록일 23.06.08 조회수 18

2023.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교육 실시 

1. 일시: 2023. 6.7.(수) 교무회의 시

2. 장소: 교장실

3. 대상: 교직원

4. 내용: 제정 배경 및 목적, 주요 용어, 신고 및 제출 의무, 제한 및 금지 행위, 제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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