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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실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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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찬조금 및 촌지 근절
작성자 송면중 등록일 18.04.11 조회수 115
가. 불법찬조금 
     1) 초․중등교육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64조에 정하여진 학교발전기금의 목적, 조성절차와 방법 등을 위반
        하여 조성한 금품
     2) 불법찬조금은 개별 촌지보다 더욱 질이 나쁜 구조적 집단 촌지
     3) 유형
       - 학부모회, 학급임원회 등 자생단체에서 가정통신문, 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학부모에게 일정
        액을 할당하거나 회비납부를 강요하여 모금․집행
        ※ 학생간식비, 학교행사(스승의 날, 체육대회, 수학여행, 현장학습 등) 도시락․ 간식 등 지원, 자율
        학습 감독비, 심화학습반 운영비, 교직원 선물비 등 용도
       - 학교운동부 학부모회에서 인건비 보조, 출전비 및 훈련비 명목으로 정당한 회계절차 없이 모금
          하여 집행
          ※ 코치인건비, 우승사례비, 명절휴가비, 감독체육교사 수당, 출전관련 접대성 경비 등 용도
   나. 촌지
     1) 촌지는 ‘마음이 담긴 작은 선물’을 의미하나 「공무원 행동강령」 및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법」을 위반한 선물 등의 수수 행위는 ‘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에 해당하며 돈봉투, 상품권,
         각종 티켓, 화장품 등이 이에 해당
        ※ 직무관련자(학부모)로부터 촌지(금품 등) 수수는 「공무원 행동강령」 및 「부정청탁금지법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법」에 의거 금지
   다. 향응
     1) 음식물, 음주, 오락, 휴식시설, 교통․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받는 것
 
 2. 학부모 협조사항
  □ 촌지 없는 학교, 깨끗한 교육풍토 조성을 위하여 학부모 회비 징수, 촌지 및 향응 제공 등 금지
  □ 교육부조리 신고
   - 신고 방법: 충청북도교육청홈페이지→청렴봉사행정 홈페이지
      http://www.cbe.go.kr/site/clean/main.php
   - 충청북도교육청 감사관 ☏ 290-27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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