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면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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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송면중 | 등록일 | 24.01.23 | 조회수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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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 이유 -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규정에 맞게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2조(위원의 정수) . 송면중학교운영위원회 운영위원 정수 개정 운영위원 정수 8인->5인 (학부모위원 정수 3인->2인, 교원위원 정수 3인->2인, 지역위원 정수 2인->1인) . 송면중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총 5명 - 제9조(위원의 의무) : 의무조항 신설 - 제10조(위원의 토임) . 제1호 학부모의 자녀 졸업에 관한사항 정비(신.구조문 대조표 참조)
3. 의견제출기간: 2024.1.23.(화)~2024.1.29.(월)
4. 제출내용: 개정사항에 대한 의견 (내용 및 찬.반 여부와 그 이유)
5. 제출방법 - 방문, 전화, 팩스, 이메일(전자우편)로 제출
6. 기타사항: 기한 내 제출내역이 없을 경우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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