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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의견 수렴 양식
작성자 송면중 등록일 18.09.11 조회수 70
첨부파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2017.12.29)에 따른 학부모 의견수렴  범위가 '학부모 경비부담 사항' 에서 학칙, 학교급식 등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학부모 의견이 있을시 해당 양식을 이용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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