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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공개
작성자 이성철 등록일 17.09.28 조회수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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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이 아닌 민간인이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하게 되는 경우, 청탁금지법 제11조에 따라 공무수행사인으로서 공무수행에 관해서만  청탁금지법이 적용됩니다.용 대상입니다. 이에 우리학교에 설치된 위원회 중 공무수행사인이 포함된 위원회와 공무수행사인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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