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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안건-학생 건강(병리)검사 시기 및 검사기관 선정
작성자 송면중 등록일 08.09.03 조회수 374
<제5호 안건>

제안년월일 2004. 04. 21
제안자 : 김 연 정

 제목 : 학생 건강(병리)검사 시기 및 검사기관 선정
1.


1. 학생 건강(병리)검사
 가. 기본방침
  1)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질병의 조기발견과 치료로 학생의 건강증진 도모
  2) 질병 또는 신체이상이 발견된 학생에 대한 건강상담, 사전 예방조치 등 적절한 보호와 양호대책 강구

 나. 추진계획
  1) 관련근거 : 학교신체검사 규칙 제6조 2항
  2) 학생건강(병리)검사는 학교신체검사 규칙 제6종 1하의 규정에 정한 소변·혈액 검사 외에 심전도 및 고도비만 검사 실시
  3) 건강검사 시기·방법 등 검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각급 학교장이 정하여, 정확한 검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검사기관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함
  4) 건강(병리)검사는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유증상자는 보호자에게 가정통신 등을 통하여 조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
  5) 건강검사 항목 및 검사대상자 등
질 환 별
검 사 명 (항 목)
검 사 대 상
검사수수료
검사시기
비고
혈액형판독
혈액형검사
(A.B.O 및 RH)
초등학교 1학년
 450원
3~11월

신장질환
당뇨질환
소 변 검 사
(당, 단백, 잠혈, PH)
초·중·고 전교생
(고 1학년 제외)
 350원


심장질환
심전도(E.K.G)검사
초등학교 1년
3,000원


고 혈 압
고지혈증
당뇨질환
혈압 및 혈액검사(혈당,
총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체질검사 결과
고도 비만자
3,800원


폐 결 핵
흉부질환
흉부 X-선 간접촬영
중 1, 고 3년
1,000원


척추측만증
1차 : 등심대육안 관찰
초등학교 5학년
.

도청
지원
2차 : 등심대 X-선 간접촬영
1차 검사 이상자
건강보험수가


 다. 학생건강(병리)검사 시기 및 검사기관
  1) 시기 : 2004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실시
            (송면초 : 5월 13일(목))
  2) 검사기관 : 운영위원회에서 결의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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