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 및 학부모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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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송면중 | 등록일 | 21.04.28 | 조회수 | 103 | |
충청북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 및 학부모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2월 10일 충청북도교육감 충청북도조례 제 4518 호 충청북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 및 학부모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내 학교의 학부모회 설치·운영 및 학부모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학부모회 운영을 도모하고, 학부모교육을 활성화하여 학부모들이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 교육활동 참여와 학교교육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부모”란 부모, 보호자 또는 후견인으로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관하여 실질적인 교육의 권리와 책임을 지는 사람을 말한다. 3. “학부모회”란 전체 학부모를 구성원으로 두고 있는 기구를 말한다. 4. “총회”란 학부모 전체가 참여하는 학부모회의 최고 회의체를 말한다. 5. “대의원회”란 학부모 대표로 구성되어 이 조례 또는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결정하는 의사결정기구를 말한다. 6. “학부모교육”이란 학부모의 역할 수행과 교육활동 참여에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 등을 제공하고 지원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학부모회의 설치) 충청북도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이 관할하는 공립학교에 학부모회를 두고,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의 정관 또는 해당 학교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학부모회의 명칭) 학부모회의 학교별 명칭은 해당 학교명 다음에“학부모회”를 붙여 표시한다. 제5조(기능) 학부모회는 학교교육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학교운영에 대한 의견제시 및 학교교육 모니터링 2. 학부모 자원봉사 등 학교교육 활동 참여·지원 3. 자녀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학부모교육 4. 충북교육공동체헌장 학교 안착 활동 지원 5. 그 밖에 학교의 사업으로서 해당 학교 학부모회의 규정으로 정하는 사업 제6조(회원) 회원의 자격은 해당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의 학부모로 한다. 제7조(임원 등의 구성) ① 학부모회의 임원은 회장 1명, 부회장과 감사로 구성하되, 임원의 정수는 해당 학교 학부모회 규정으로 정한다. ② 임원은 총회에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선출한다. ③ 학부모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학부모회의 회원 중에서 총무를 둘 수 있다. 제8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선출일 다음 날부터 다음 학년도 정기총회일까지로 한다. 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임기만료일까지 임원의 자격을 유지한다. ② 학부모회의 회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학부모회를 대표하고, 학부모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監事)는 학부모회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監査)한다. ④ 제3항의 감사(監査)는 연 1회 실시하되, 학부모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추가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감사(監事)는 감사(監査) 결과를 감사(監査) 종료 후 7일 이내에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학부모회의 조직) 학부모회는 총회를 두되, 필요한 경우 해당 학교 학부모회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의원회, 학년별 학부모회, 학급별 학부모회, 기능별 학부모회를 둘 수 있다. 제11조(총회)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하되 시기는 해당 학교 학부모회 규정으로 정한다. ② 총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③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회원의 10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④ 회의는 회원의 10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1. 총회 개최 7일 전 총회 소집 안건, 일시와 장소 안내 2. 총회 종료 후 7일 이내 회의결과 공개 제12조(총회 의결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학부모회 활동 계획 수립 2. 해당 학교 학부모회 규정의 제·개정 3. 학부모회 임원 선출 4. 학교운영에 있어서 학부모들과 직접 관련 있는 사항으로서 학부모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회장이 학부모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학부모회 회장은 제1항 제4호의 사항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총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신,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총회 의결사항을 진행할 수 있다. 제13조(대의원회) ① 대의원회는 임원, 학년별 학부모회 대표, 학급별 학부모회 대표, 기능별 학부모회 대표를 포함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대의원의 수는 해당 학교 학부모회 규정으로 정한다. ② 대의원회의 회장은 학부모회 회장이 겸임한다. ③ 대의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회장이나 재적 대의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④ 대의원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⑤ 대의원회의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1. 대의원회 개최 7일 전 대의원회 소집 안건, 일시와 장소 안내 2. 대의원회 종료 후 7일 이내 회의결과 공개 제14조(대의원회 의결사항) 대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제12조제1항 각 호의 총회의 의결사항 외의 학부모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총회의 의결로 대의원회에 위임한 사항 제15조(학년·학급·기능별 학부모회) ① 학년 학부모회는 해당 학년의 학부모로 구성하고, 학년 학부모 대표는 해당 학년별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한다. ② 학년 학부모회에서는 해당 학년의 학교생활, 학년운영 등에 대한 건의와 지원 사항 등 의견을 학부모회 회장에게 제출한다. ③ 학년 학부모회는 해당 학년 학부모회 대표나 해당 학년 학부모회 회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④ 학급 학부모회는 제1항에서 제3항의 규정을 따른다. ⑤ 기능별 학부모회는 해당 학부모회에 참여를 희망하는 학부모로 구성하며 그 밖의 사항은 해당 학교 학부모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16조(교육활동 지원 사업) 교육감은 학부모교육활동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학부모 학교교육활동 참여를 위한 지원 사업 2. 자녀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학부모교육 사업 3. 그 밖에 학부모교육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업 제17조(학부모성장지원센터 운영) 교육감은 학부모 자치활동 활성화와 학부모 교육활동 지원의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학부모성장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18조(재정지원 및 회비모금 금지) ①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학부모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학부모회원에게는 일체의 회비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9조(해산) ① 학교 통·폐합 등으로 학부모회가 존속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통·폐합 일자로 해산한다. ② 학부모회를 해산하였을 때에는 해산 일부터 2주 이내에 회원에게 해산 사항을 알려야 한다. ③ 학부모회가 해산된 경우 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등 학부모회의 남은 예산은 해당 학교의 학교회계에 귀속된다. 제20조(청산) 학부모회를 해산할 때에는 임원이 청산사무를 담당한다. 이 경우 회장, 부회장, 감사(監事)의 순서로 한다. 제21조(위임 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학부모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학교 학부모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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