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생활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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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송면중 | 등록일 | 20.05.28 | 조회수 | 86 | |||||||||||||||||||||||||||||||||||||||||||||||||||||||
학생 생활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규정은 송면중학교 ‘학생생활규정’이라 한다. 제2조 (목적) 본 규정은 본교 학생들이 인권 친화적 학교에서 서로에 대한 배려심을 갖고 학생들의 자유로운 학교생활을 하며 자주적 학습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생활습관을 배양하여 미래를 이끌어갈 건전한 사회인으로서 성장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적용근거) 본 규정은 교육기본법 제12조 제1항,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 제4항(학생의 인권보장),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의 제1항에 근거한다. 제4조 (적용 범위) 본 규정은 본교에 학적을 두고 재학 중인 학생들과 더불어 타 학교로부터 위탁교육을 통하여 본교에서 수업을 이수하는 학생들을 그 범위로 한다.
제2장 권리와 책임 제5조 (권리) 본교의 학생들은 다음 각 호의 권리가 있다. ① 모든 폭력과 체벌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생활에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자유와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 인격적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④ 말이나 글 등 모든 형태의 비인격적 대우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⑤ 자신의 행위에 대해 소명할 기회를 가질 권리를 가진다. ⑥ 출신, 성별, 종교, 나이, 성적, 용모 등 신체조건, 부모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⑦ 학생은 학생생활규정, 학칙 등을 제정, 개정할 시 협의 등 과정, 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6조 (책임) 본교의 학생들은 다음 각 호의 책임이 있다. ① 상호 존중하며 폭력과 체벌을 행하지 않을 책임 ② 자신과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하고 학교생활 환경을 소중히 할 책임 ③ 학교 내 공공 기물을 소중히 다룰 책임 ④ 학교에서 정한 규정 및 규칙을 지킬 책임
제3장 학생생활선도위원회 제7조 (구성 및 의결) ① 학생 생활 전반에 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학생생활선도위원회(이하 “선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본 선도위원회는 교무부장, 연구부장, 학생부장, 학생생활지도 담당자 및 담임교사로 구성한다. ③ 교감은 선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선도위원회 운영 전반을 통괄하며 학생생활지도 담당자는 사무를 주관한다. ④ 본 선도위원회 회의는 위원 2/3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기능) ① 선도위원장은 학생 징계 사안이 발생했을 때 회의를 소집하고 선도위원회는 이를 심의한다. ② 학교폭력에 관한 사항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협의한다.
제4장 징 계 제9조 (징계의 원칙) 징계의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징계는 학생의 인격 존중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시행한다. ② 징계는 사안 발생 후 조치보다는 예방 지도에 중점을 둔다. ③ 징계는 그 학생의 평소 품행과 교육적인 면을 참작한다. ④ 징계 이전에 학생 스스로가 반성하고 성찰할 수 있도록 행동에 대한 개선의 기회를 주는 것을 권장한다. ⑤ 학생에게 징계를 적용할 때는 선도위원회에서 정하는 것으로 한다. ⑥ 징계 이후에도 개선의 여지가 없고, 같은 사안으로 징계 적용 대상자가 될 경우 징계의 수위를 높여 적용할 수 있다. 제10조 (징계의 심의) ① 선도위원회는 학생징계에 관한 모든 사항을 심의하고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단, 학교폭력 사안은 학교폭력 자치위원회 규정에 따름). ② 선도위원회는 담당교사 및 담임교사로부터 사안의 설명과 의견을 청취하고, 학생 또는 학생의 학부모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1조 (재심의 부의) 학교장은 선도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학생 또는 학부모의 재심요구가 있을 시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 (징계의 종류와 기간) 징계의 종류 및 징계기간은 다음과 같다. ① 교내 봉사 : 5일 이내(공휴일 및 학교에서 정한 휴일 제외) ② 사회 봉사 : 5일 이내 ③ 특별교육이수 : 2일 이상 ④ 출석정지 :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 ⑤ 고사 시행 시, 부정행위를 했거나 부정행위를 방조 및 동조한 학생의 징계에 관한 모든 사항은 선도위원회에서 정한다. 성적처리는 학업성적관리 규정에 따라 엄정히 처리한다. 제13조 (징계의 방법) 징계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교내 봉사 삭제 1. 당일 교내 봉사 활동에 대한 내용은 학생생활지도 담당 교사의 지시에 따른다(단. 봉사활동의 내용은 교육적 측면을 고려하여 학교장의 승인 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자신의 징계 사유에 대한 반성을 정리하여 징계 기간 동안 매일 반성문을 제출하며 징계가 끝난 후 서약서를 제출한다(단. 상황에 따라 경감할 수 있다.). ② 사회봉사 1. 지역행정기관, 공공기관 사회복지기관 등에 위탁하는 봉사활동으로 교육적 측면을 고려한다. 2. 자신의 징계 사유에 대한 반성을 정리하여 징계 기간 동안 매일 반성문을 작성하고 봉사활동이 끝난 후 서약서와 함께 제출한다(단. 상황에 따라 경감할 수 있다.). ③ 특별교육이수 1. 교육감이 설치, 운영하는 특별교육 과정 이수 2. 교육감이 위탁 교육을 계약한 금연학교, 약물, 마약, 환각제, 알코올 중독 치료학교의 교육 이수 3. 행동, 심리상 장애가 있는 학생의 경우 학부모와 협의하여 상담치료교육, 심리치료 교육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에 의뢰하여 교육이수 4. 부적응 학생 교육을 위한 대안학교에서 단기간의 교육이수 5. 상담자원봉사자, 사회복지사 등과 연계하여 1대1로 상담치료교육을 받게 하는 개별교육 이수 ④ 출석정지 1. 자신의 징계 사유에 대한 반성을 정리하여 징계 기간 동안 매일 반성문을 작성하고 징계 기간이 끝난 후 서약서와 함께 제출한다(단. 상황에 따라 경감할 수 있다.). 2. 징계기간 동안 자기 주도적 학습을 위한 과제를 부여하여 교육과정 이수에 대한 결손을 최소화 하도록 한다. 제14조 (심의 확정) 학생 징계는 선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결정한다. 제15조 (징계내용 통보) 징계가 확정되면 보호자에게 징계내용을 통보하고 선도에 협조토록 요청한다. 제16조 (징계 유보) 징계중의 학생이라도 각종 행사(소풍, 수학여행 등)참여 및 고사 응시 등의 사유로 징계를 유보할 수 있다.(단, 이 경우 학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그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는 징계기간에서 제외한다) 제17조 (징계경감 및 해제) 학교장은 징계 만료 전이라도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징계를 경감할 수 있다. ① 피해자가 있는 경우 피해자의 의견을 들은 후, 가해자가 반성을 했다고 판단한다면 징계를 경감할 수 있다. 제18조 (결과처리) 학생 선도 협의록에 기록 보관하고, 보호자에게 통지한다.
제5장 학생 생활 제19조 (기본품행) 학생으로서 기본예절과 질서를 지키며 남을 존중하고 자율적인 학습 분위기 조성에 힘쓰며,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20조 (시설이용 및 환경) ① 학교의 시설물을 애호하고, 교구를 소중히 사용하며 정리 정돈한다. ② 쾌적한 학습 환경 조성에 노력 한다. 제21조 (폭력예방) ① 학생들은 집단따돌림 등 일체의 학교폭력(신체 및 정신적 폭력)에 가담하거나 행하지 않아야 하며, 서로의 갈등이나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교내에서 폭력이나 집단따돌림 등이 발생할 징후를 인지할 경우나 폭력 등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다음의 1호에 즉시 알려야 하며 이 경우 익명을 활용할 수도 있다. 1. 담임교사나 상담교사 혹은 해당 학생의 보호자 2. 학교나 교육청 홈페이지 또는 신고함 3. 학교폭력상담신고센터 : 117 4. 청소년 사이버상담센터 : 1388 ③ 괴롭힘을 당한 학생은 반드시 신고를 하여 보호를 받는다. 제22조 (이성교제) 스토킹이나 성희롱에 대한 확실한 거부의사를 표현하고 필요할 경우 담임교사나 원하는 교사 등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제23조 (소지품 검사)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학내 질서를 해칠 수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소지품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4조 (기타 교내생활)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은 담임 또는 담당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필용할 경우에는 해당교사에게 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실외 활동 시 교실에 남고자 할 때 ② 교내에서 외부인과 면담을 하고자 할 때 ③ 특별실을 이용하고자 할 때 ④ 건강상 보건실에 입실할 경우 제25조 (출결사항) 출결사항은 다음과 같이 처리하며 조퇴, 결과 및 외출은 담임교사의 허가를 얻어서 할 수 있다. ① 출석하여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 결석으로 처리한다. ② 무단으로 인한 결석이 2일 이상일 경우에는 담임교사는 해당 학생의 학부모에게 학교로 출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재입.편입.전입.복학생의 결석일수는 원적교의 결석일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재학기간의 결석일수는 제외한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 1. 천재지변, 법정 전염병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2.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학교를 대표한 경기, 경연대회, 현장실습, 훈련, 교환학습, 현장(체험)학습 등으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3.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기간 4. 교육활동과 관련 있는 교통사고 등 불가항력의 사고로 인한 학교장이 인정하는 결석인 경우 5.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치료기간 6.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⑤ 소정의 등교시간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각으로 처리한다. ⑥ 소정의 하교시간 이전에 하교하는 경우에는 조퇴로 처리한다. ⑦ 소정의 교과수업시간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과로 처리한다. ⑧ 같은 날짜에 지각, 조퇴 또는 결과가 발생된 경우에는 어느 한 가지 경우로만 처리한다. ⑨ 같은 날짜에 결과가 1회 이상이라도 1회로 처리한다. ⑩ 전입.편입생의 지각.조퇴.결과 횟수는 원적교의 각 횟수를 합산하되, 중복되는 재학기간의 각 횟수는 제외한다. 제26조 (학업중단숙려제) ① 학생이 학업중단 징후가 보이거나 유예원을 제출한 경우 담임교사가 학생 및 학부모 상담 후, 담임교사가 학생과 학부모에게 학업중단숙려제를 안내하고 학업중단예방위원회 개최를 의뢰한다. ② 최소 1주일 이상, 최대 7주 이하(50일 미만)의 기간 내에서 적절한 숙려기간을 「학업중단 예방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③ 학업중단 숙려제에 관한 모든 사항은 송면중학교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계획에 따른다. 제27조 (경조사 출결) 경조사의 경우 다음 기일에 한하여 결석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단, 원격지일 경우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를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가산할 수 있다.
* 경조 일수의 산정은 경조로 인한 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시작된 날부터 계속된 일수로 한다. 제28조 (출석사항 평가) 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없는 경우 개근으로 한다. 제29조 (결석의 종류) 결석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① 질병으로 인한 결석 1. 결석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나 진료확인서를 첨부하여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2. 부득이한 사정으로 의사의 진단서나 진료확인서를 첨부하지 못했으나, 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담임교사의 확인의견서 등)를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② 미인정 결석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출석정지 2. 「초·중둥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출석정지 3. 「초·중둥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6항의 가정학습기간 4. 범법행위로 인한 책임 있는 사유로 결석한 경우 (관련기관출석, 체포, 도피, 구속(구인, 구금, 구류 포함) 교도소 수감 등) 5. 태만, 가출 출석거부 등 고의로 결석한 경우 6.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한 경우. ③ 기타 결석 1. 학교장이 인정하는 부모 및 가족봉양, 가사 조력, 부득이한 개인사정으로 결석하는 경우 2. 위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되지 않지만 교육적 측면을 고려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제6장 학생지도 제30조 (학생의 권리와 책임)학생이 교사로부터 지도받는 과정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은 권리와 책임이 따른다. ① 학생의 인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이다. ② 학생은 학칙 및 학생생활규정의 범위 안에서 자치권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③ 학생은 학생생활규정을 준수하고 교사의 교권과 다른 학생의 인권이 보장되도록 노력할 책임이 있다. 제31조 (교사의 권리와 책임) 교사는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은 권리와 책임이 따른다. ① 교사의 교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교사로서의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이다. ② 교사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수업 및 학생생활지도에 있어서 자율성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③ 교사는 학생의 수업권과 인권이 보장되도록 노력할 책임이 있다. 제32조 (체벌 금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일부 개정(2011.3.18) 체벌에 관한 개정한 사항체벌 금지를 적용하여 체벌은 절대 금지한다. 제33조 (벌의 종류) 교사가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는 다음의 각 호에 따른 방법을 적용하거나 징계 등의 방법 등을 적용한다. ① 상담 및 경고 : 학생이 문제행동을 했을 때 해당 교사는 학생과의 상담을 통해 문제행동의 원인을 우선 파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경고 및 훈계한다. ② 훈육 : 교사의 상담 및 경고에도 불구하고 선도가 필요한 경우 반성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지도 : 교사의 훈육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문제 행동이 반복되어 문제 행동이 개선되지 않았을 경우, 학생 상담 담당자 또는 교장이 해당 학생을 상담하고, 지도한다. ④ 학교관리자 특별 면담 : 교실 밖 격리를 통한 상담 후에도 문제행동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학교관리자가 해당 학생 및 학부모를 특별 면담한다. ⑤ 징계 : 문제행동의 정도가 심각하거나 개선의 여지가 없을 경우 학생선도위원회 규정에 의거하여 징계 절차를 진행한다. 제34조 (보호자의 책임) 학생이 교내·외 생활을 막론하고 타인이나 학교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자에게 경제적.정신적 피해보상은 물론 도의적 책임을 진다.
제7장 체벌 발생 시 조치 제35조 (학생고충처리센터) 학교관리자는 학생들이 체벌 발생을 알릴 수 있도록 교장실을 학생고충처리센터로 공지 후 운영하며, 신고 된 사항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되도록 한다. 제36조 (단계별 조치)체벌 발생 시 단계별 조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신고 : 체벌 발생 시 학생은 학생고충처리센터 또는 교감에게 직접 체벌 상황에 대해 알린다. ② 조사 : 교감은 교사와 학생에게서 체벌 상황에 대한 사실 관계를 조사하고, 학생과 교사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준다. ③ 중재 : 교감은 교사 학생 간 중재 및 화해를 유도하며, 학생과 교사 사이에 상호 수용적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노력한다. ④ 연수명령 조치 : 학교장은 반복적 체벌을 하는 교사에 대해서는 방학을 이용 자비연수를 이수하도록 명령하며, 연수는 분노 관리 및 대화 방법, 분쟁 해결 및 평화교육 등 학생 지도 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한다. ⑤ 발생한 체벌의 수위에 따라 학교장은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적절한 조취를 취하도록 한다. 1. 가벼운 체벌 상황 발생 시
2. 심각한 체벌(폭행) 상황 발생 시
부 칙
① 본 규정은 2012년 8월 27일부터 시행한다. ⓶ 본 규정은 2018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⓷ 본 규정은 2019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④ 본 규정은 2019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⑤ 본 규정은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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