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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송면중학교 학부모회 운영규정(안) 의견 수렴
작성자 송면중 등록일 21.04.22 조회수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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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 및 학부모 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12조에 따라 본교 학부모회 운영 규정()에 대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수렴하고자 합니다.

 

. 기간 : 2021.4.22.()~ 2021.4.29.(목)

 

. 대상 : 교직원, 학부모

 

다.  의견 제시방법 : 학교 게시판 이용 또는 E-mail : joshua0909@korea.kr로 의견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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