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폭력 예방 및 대응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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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송면중 | 등록일 | 20.03.03 | 조회수 | 863 |
❍ 누구라도 사이버폭력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자신이 무심코 한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닌 지 항상 신중하게 생각합니다. ❍ 사이버상에서는 정직하고 당당하게 활동합니다. 자신을 숨기며 다른 사람인 척 활동하지 않고, 익명성에 기대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이야기나 행동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 나와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소중히 생각합니다. 사이버상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 빠르게 유포되고 악용될 수 있으므로 나와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 올바른 사이버 언어 습관과 사이버 예절을 익힙니다. 바른 말을 사용하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집니다. 내 말과 행동 때문에 상대방이 기분 상했다면 바로 사과합니다. ❍ 민감한 정보에 대해서는 반드시 미리 동의를 구합니다. 글, 사진, 동영상 등을 사이버상에 올리기 전에 관련된 사람들이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라고 예상된다면 반드시 미리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 확신할 수 없는 정보나 음란물 등은 함부로 게시 유포하지 않습니다. 거짓 정보 또는 사실이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정보를 최초로 인터넷에 올린 사람과 유포한 사람의 법적 책임은 동일합니다. ❍ 모르는 상대의 쪽지 또는 대화 신청은 답변하지 않습니다. 낯선 사람과의 대화는 가급적 피하고, 상대방이 계속 불안감이 드는 말과 행동을 한다면 거부 의사를 분명하게 밝힙니다.
❍ 사이버상에서 무리한 요구를 받고 경우 - 사이버상에서는 명확한 의사표현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무리한 요구나 강요를 하는 경우 ‘싫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전달합니다. ❍ 사이버상에서 친구에게 욕설을 받은 경우 - 사이버상에서 욕설을 주고 받는 등 다툼이 발생한 경우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거부의사를 밝힌 후 그 자리를 떠납니다. ❍ 갈등 상황에서 벗어나야 하는 경우 - 처음에는 무시하고, 반복되면 차단하고, 지속되면 도움을 구합니다. 온라인상의 갈등 상황은 무시나 차단을 통해서 벗어날 수 있지만 지속적인 괴롭힘이 이어진다면 부모님, 선생님, 전문기관 등에 알리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 사이버폭력 피해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 -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화면 캡처, 사진 촬영 등의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하고, 목격자를 확보합니다. ❍ 사이버상에 본인에 대한 욕이나 거짓말로 비난하는 글을 발견한 경우 - 심각한 명예훼손을 당했거나 거짓 정보가 유포되었다면 해당 사이트 관리자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삭제나 블라인드 처리를 요구한 뒤 처리 결과를 직접 확인합니다.
· 경찰청 사이버안전지킴이 www.police.go.kr/www/security/cyber.jsp ☎국번없이 117 · 안전Dream (아동, 여성, 장애인 경찰지원센터) www.safe182.go.kr · Wee센터 (학생위기상담 종합서비스) www.wee.go.kr · 청소년 사이버상담센터 www.cyber1388.kr.447 ☎국번없이 1388 · 한국정보화진흥원 스마트쉼센터(인터넷중독상담센터) www.iapc.or.kr ☎1599-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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