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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활동 및 교외체험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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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 안내
작성자 임하은 등록일 24.03.06 조회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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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면중학교 학칙 제13장 교외 체험학습에 의거하여 교외체험학습을 실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교외체험학습의 신청은 학생 및 학부모가 체험학습 실시 3일 전, 결과 보고체험학습 종료 후 7일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기 고사 기간과 교육과정에 기초한 학교 현장체험학습 기간에는 교외체험학습이 제한됩니다.

국내 체험학습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하고 연간 10일 이내 신청이 가능하며, 

국외 체험학습연간 30일 이내(1개월)로 하되, 방학기간 중에는 연장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작년까지는 '배우러'사이트를 통하여 온라인 교외체험학습 신청이 가능했으나 

4세대 나이스 개편으로 인하여 '배우러'사이트는 서비스를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교외체험학습신청을 위한 나이스 활용방법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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