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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활동 및 교외체험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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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허가 교외체험활동 신청 및 보고
작성자 윤남석 등록일 20.03.25 조회수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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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 제5(대통령령 제29203, 2018. 10. 2.)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교외체험학습을 학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 체험학습 신청서 제출: 체험학습 실시 3일전 제출

- 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체험학습 후 7일 이내 제출

 * 공휴일과 휴업일 방학 기간은 제외

- 체험학습 신청·보고서 양식: 붙임

- 교외체험학습은 1일 단위 운영을 원칙,  필요시 반일4시간(중식 기준 오전, 오후) 단위 운영 가능

※ 교외체험학습의 제한 : 정기 고사 기간, 교육과정에 기초한 학교 현장체험학습 기간

- 출석인정 체험학습 유형 : 학부모 및 교사가 함께 하는 공동체 체험학습, 가족과 함께 하는 체험학습

1. 현장조사, 탐구활동, 전시회.박람회 등

2. 문화체험, 노작활동, 유적지 탐방, 공연장, 미술관 탐방 등

3. 인근학교, 지역사회, 봉사활동, 농촌 일손 돕기, 향토행사 참관 등

4. .인척 방문, 고적답사, 문화탐방 등

- 체험학습의 출석인정

교육과정 운영에 계획된 국내 체험학습은 횟수에 관계없이 실시하며, 학부모가 신청하는 체험학습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하고 연간 10일 이내로 한다.

국외체험학습의 승인 시에는 연간 30일 이내(1개월)로 하되, 방학기간 중에는 연장하여 실시할 수 있다.

국내.외 위탁 체험학습을 받아주는 학교장의 승인을 학부모가 받아왔을 때와 학부모의 파견 및 교환근무를 하는 기간은 모두 출석으로 인정한다.

허용 기간을 초과했을 경우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하며 3개월 이상이면 절차를 거쳐 유예처리하고 정원 외로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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