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허가 교외체험활동 신청 및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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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윤남석 | 등록일 | 20.03.25 | 조회수 | 1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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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 제5항(대통령령 제29203호, 2018. 10. 2.)
- 체험학습 신청서 제출: 체험학습 실시 3일전 제출 - 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체험학습 후 7일 이내 제출 * 공휴일과 휴업일 방학 기간은 제외 - 체험학습 신청·보고서 양식: 붙임 - 교외체험학습은 1일 단위 운영을 원칙, 필요시 반일4시간(중식 기준 오전, 오후) 단위 운영 가능 ※ 교외체험학습의 제한 : 정기 고사 기간, 교육과정에 기초한 학교 현장체험학습 기간 - 출석인정 체험학습 유형 : 학부모 및 교사가 함께 하는 공동체 체험학습, 가족과 함께 하는 체험학습 1. 현장조사, 탐구활동, 전시회.박람회 등 2. 문화체험, 노작활동, 유적지 탐방, 공연장, 미술관 탐방 등 3. 인근학교, 지역사회, 봉사활동, 농촌 일손 돕기, 향토행사 참관 등 4. 친.인척 방문, 고적답사, 문화탐방 등 - 체험학습의 출석인정 ① 교육과정 운영에 계획된 국내 체험학습은 횟수에 관계없이 실시하며, 학부모가 신청하는 체험학습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하고 연간 10일 이내로 한다. ② 국외체험학습의 승인 시에는 연간 30일 이내(1개월)로 하되, 방학기간 중에는 연장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국내.외 위탁 체험학습을 받아주는 학교장의 승인을 학부모가 받아왔을 때와 학부모의 파견 및 교환근무를 하는 기간은 모두 출석으로 인정한다. ④ 허용 기간을 초과했을 경우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하며 3개월 이상이면 절차를 거쳐 유예처리하고 정원 외로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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