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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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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리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1(목적) 이 규정은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속리초등학교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설치장소)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7인으로 하되, 학부모 3, 교장을 포함한 교원 3, 지역위원 1인으로 구성한다.(유치원 학부모위원 1, 교원위원 1명 포함)(개정2019.10.10.)

본 운영위원회는 속리초등학교내에 설치한다.

 

3(위원선출관리위원회) 위원회의 후보자 등록, 선출안내, 투표, 개표, 당선자 결정 및 공고 등의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위원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 교원. 지역인사등 4인으로 하되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 한다.(개정 2023.02.10.)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4인으로 하되 학년별, 성별등을 고려하여 학교장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 한다.(개정 2023.02.10.)

(삭제 2006.04.07)

 

4(학부모위원 선출) 학부모위원은 학부모전체회의에서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선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가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 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으로 투표할 수 있다.(개정 2000.03.10., 2015.11.10., 2023.02.10.)

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 학부모 대표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1호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른 학부모위원을 선출할수 있다.(신설 2023.02.10.)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7일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입후보자는 선거일 4일전까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2일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출마 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 공보물과 투표용지를 제작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직접투표에 참가하는 학부모는 선거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하며,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학부모는 배부된 투표용지에 기표를 한 후 봉인하여 인편(또는 우편)으로 송부하고,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접수 마감시간 전까지 도달된 투표지를 선거인 명부에 기재한 후 투표함에 투입하고 투표함을 봉인한다. 다만, 전자투표로 진행할 경우 학부모는 선거 당일에 투표 마감시간까지 전자투표로 투표한다.(개정 2015. 11. 10.)

개표는 직접투표와 우편투표에 대하여 동시에 실시하며,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개정 2023.02.10.)

입후보자 수가 선출하고자 하는 위원수보다 적거나 같을 경우에는 결격사유가 없는 이상 무투표당선으로 본다.(신설 2006.04.07)

 

5(교원위원 선출)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중에서 선출하되,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개정 2000.03.10)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5일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입후보자는 선거일 3일 전까지 본교 교원 2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교원위원선출 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 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 등으로 선출 할 수 있다.(신설 2023.02.10.)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교원위원이 된다.(신설 2000.03.10)

입후보자 수가 선출하고자 하는 위원수보다 적거나 같을 경우에는 결격사유가 없는 이상 무투표당선으로 본다(신설 2006.04.07)

 

6(지역위원의 선출)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신설 1998.9.10., 별도조항신설 2022.02.10.)

  

7(위원장 및 부위원장) 영 제59조제6항 및유아교육법시행령22조의45항에 규정한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위원들의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 원 과반수의 투표로 당선된다.(개정2019.10.10.)

2항의 득표자가 없을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득점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일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8(심의사항) 운영위원회는·중등교육법(이하이라한다)32조제1항제14호 및유아교육법19조의4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2019.10.10.)

1. 학교현황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4. 교과용 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정규학습시간 종료후 또는 방학기간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6. 교육공무원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7. 학교운영지원비와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8.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9.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10. (삭제 2006.04.07)

11. 기타 대통령령, 조례로 정하는 사항

 

8조의 2(의견 수렴 등 방법)(개정2019.10.10.)

운영위원회는 영 제59조의41항 및유아교육법 시행령22조의8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미리 학부모의 의견 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학 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출한 안건의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서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 학교홈페이지

2. 학부모 총회

3. 가정통신문

4.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학생 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2.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3. 학교급식

4. 학생자치활동 및 학생복지에 관한 사항

5. 교육과정 및 학사일정에 관한 사항

6.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한 사항

7. 그 밖에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

운영위원회는 학생 대표가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하게 할 수 있다.

1. 학생 설문조사

2. 학생회(대의원회)

3.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그 밖에 학부모와 학생의 의견 수렴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학교의 규정으로 정한다.

 

8조의 3(시정명령 신청)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영 제61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교육감 또는 관할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개정2019.10.10.)

 

9(위원의 임기 및 임기개시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위원의 임기개시일은 41일로 한다. (개정 2000.03.10)

 

10(위원의 퇴임 등)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직을 퇴임하거나 상실한다. (개정 2008.04.04)

학부모위원의 학생이 휴학.전학.졸업.퇴학, 교원위원의 전보 및 특별한 사유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한 때에는 그 위원은 당연 퇴임된다. 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졸업한 해의 331일까지 위원 자격을 유지한다. (개정 2023.02.10.)

운영위원회 위원이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그 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3.07.12.)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하는 경우(2023.2.10.신설)

위원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위원의 사직을 수리할 수 있다. 다만, 폐회기간에는 위원장이 수리 할 수 있다.(2023.2.10.신설)

 

11(건의사항 심사) 운영위원회는 학부모.교원.학생.지역주민으로부터 학교 운영등과 관련하여 위원의 소개를 얻어 제출된 건의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결과를 10일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아 한다. 다만, 장기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10일이내에 중간회신을 하여야 한다.

운영위원회는 제1항의 건의사항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학교 또는 건의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12(회기) 운영위원회의 회의일수는 연30일로 하되 정기회 및 임시회의 회기는 2일 이내로 한다.

운영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매년 4월 중에 집회한다.(개정 2005.07.08.,개정2023.02.10.)

임시회기는 집회 후 즉시 정한다.

위원장은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고려하여 회의를 소집한다.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개정 2008.04.04.)

 

13(소위원회 등의 설치) 운영위원회에는 안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예.결산, 교육과정, 사회교육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학교급식의 효율적 심의를 위해 학교급식소위원회를 둔다(개정 2006.04.07.)

 

14(전문가 등의 의견청취) 운영위원회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사항은 전문가의 의견을, 학생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대표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15(회의록 작성 등) 운영위원회는 다음 내용의 회의록을 작성한다.

1. 개회. 폐회에 관한 사항

2. 개의, 회의중지 및 산회일시

3. 의사일정

4. 출석위원의 성명

5. 의안의 발의. 제출에 관한 사항

6. 부의안건과 심의내용 및 위원의 발언내용

7. 안건 심의결정

 

16(심의결정의 통지)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안건이 의결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17(운영위윈회 운영경비) 운영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교비 예산에서 집행할 수 있다.

 

18(규정의 개정 등)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제안된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7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학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19(준용규정)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 . 운영에 관한 조례에 준한다.(개정 2013.07.12.)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최초의 위원 임기개시일) 이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1998410부터 개시한 것으로 본다.

(경과조치) .중등교육법 제32조 및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 관한조례 제9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중 최초의 임시회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1998.10.12.)

부 칙(2000.03.10.)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07.18.)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04.07.)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04.04.)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02.14.)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02.14.)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07.12.)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04.0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학교운영위원회 정수에 대한 경과조치) 2조제1항의 운영위원 정수는 차기 운영위원회 구성 시부터 적용하되, 위원별 정수와 동수가 될 때까지는 보궐선출을 생략할 수 있다.

부 칙(2015.11.10.)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10.10.)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02.10.)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