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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이초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1(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31조 내지 제34, 동법 시행령 제62, 유아교육법 제19조의 5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의 11,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이초등학교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2.18.>

2(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10인으로 하되, 초등학교 학부모위원 3, 교장(당연직 교원위원)을 포함한 초등학교 교원위원 3, 지역위원 2, 유치원 학부모위원 1, 유치원 교원 1인을 둔다.

3(위원의 자격)

학부모위원은 본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부모로 한다.

교원위원은 본교에 재직하는 교원이어야 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의 정당원에 대한 자격제한은 없다.

4(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1일로 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5(위원선출관리위원회)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출안내, 투표, 개표, 당선자 결정 및 공고 등의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위원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교원.지역인사등 4인으로 하되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개정 2021.2.18.>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2인으로 하되 학년별, 성별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개정 2021.2.18.>

5조의 1 (위원의 선출)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만료일 전일 까지 선출한다.

위원이 궐원된 때에는 궐원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보궐 선출하고, 임기는 잔임기 간으로 한다. 다만 잔여 임기가 6월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4분의1이상이 궐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5조의 2 (학부모위원 선출)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중에서 민주적 대의 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 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2조 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의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 등으로 선출할 수 있다.<개정 2021.2.18.>

②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 투표, 전자적 방법 등으로 학부모 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개정 2021.2.18.>

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해야 한다.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 전까지 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 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출마 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 공보물과 투표용지를 제작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 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선출하고자 하는 위원과 후보자 등록자 수가 동수이거나 미달인 경우 무투표당선으로 한다.

5조의 3 (교원위원 선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 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해야 한다.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 전까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당선자는 다 득표자 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선출하고자 하는 위원과 후보자 등록자 수가 동수이거나 미달인 경우 무투표당선으로 한다.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선출할 수 있다.<개정 2021.2.18.>

5조의 4 (지역위원 선출)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 명 투표로 선출한다.

6(위원의 퇴임 등)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그 직을 퇴임하거나 상실한다.

학부모위원의 학생이 휴학·전학·졸업·퇴학, 교원위원의 전보 및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 불참한 때에는 그 위원은 당연 퇴임된다.

학부모위원 선출과정시 본인이 제출한 신상자료, 학력, 경력 등의 주요내용에 허위 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될 때에는 자격이 상실된다.

운영위원회 위원이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에는 운영의원회의 의결로 그 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위원 자격상실 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7(위원장 및 부위원장)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 부위원장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수로 당선된다.

2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선출 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기간으로 한다. , 남은임기가 6개월 미만으로써 위원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결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보궐선출을 하지 않을 수 있다.

8(소위원회 등의 설치)

위원회에서는 안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소위원회, 교육과정소위원회, 평생교육소위원회 등을 둘 수 있으며 학교급식소위원회는 설치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학부모회, 체육진흥회, 녹색어머니회, 기타 학부모의 자생 조직을 둘 수 있다.

소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회의운영규정으로 정한다.<개정 2021.2.18.>

9(회의소집)

위원회의 회의 일수는 연 30일 이내로 하되 정기회의의 회기는 1, 임시회의는 회기 당 2일 이내로 한다.

위원회의 정기회는 매년 4월에 개최한다. <개정 2021.2.18.>

임시회기는 회의 당일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개정 2021.2.18.>

위원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회의는 학교장이 위원 임기 개시일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회의 소집은 학교장의 요청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위원장이 회의 개최 7일 전에 소집 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21.2.18.>

위원장은 위원들이 참석하기 편리한 시간을 고려하여 회의를 소집한다.

10(의사 등의 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학교장이 재심의를 요청한 안건에 대하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결정한다. <개정 2021.2.18.>

11(회의 참관)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는 학교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회의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학부모, 교사, 학생 등 회의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2.18.>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의4 규정에 의하여 학생 의견수렴 대상인 안건이 있을 경우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며, 1년에 1회 이상 학생자치회 대표가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도록 한다.<개정 2021.2.18.>

12(건의사항 심사)

위원회는 학부모, 교원, 학생, 지역 주민으로부터 학교운영 등과 관련하여 위원의 소개를 얻어 제출된 건의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 결과를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10일 이내에 중간 회신을 해야 한다.

위원회는 제1항의 건의 사항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학교 또는 건의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13(운영위원회의 기능) <개정 2021.2.18.>

운영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 제32, 동법 시행령,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9조에 의하여 학교 운영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학교 교육과정의 운영 방법에 관한 사항.

4. 교과용 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교복·체육복·졸업앨범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6. 정규학습시간 종료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7.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8항에 따른 공모 교장의 공모방법, 임용, 평가 등

8. 교육공무원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9. 학교운영지원비(학교 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10. 학교 급식에 관한 사항.

11.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12. 학교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13. 학교교육과정 중 발생하는 각종 분쟁에 관한 사항

14. 수업일수의 결정 및 학교의 휴업일에 관한 사항

15. 학생의 안전 대책에 관한 사항

16.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사항(조례 제9)

17. 수학여행, 학생 야영수련(학생수련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조 례 제9) 다만 특정써클 등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

18. 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조례 제9)

19.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조례 제9)

20. 기타 학교 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사항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조례 제9)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의4 규정에 의하여 항의 1, 5, 6, 8, 9 및 시·도 조례나 학칙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심의한다.

운영위원회는 유아교육법 제194,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6,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아교육과 관련한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유치원 규정의 개정

2. 유치원 예산 및 결산

3. 유치원 교육과정의 운영방법

4.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사항

5.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

6. 유치원급식 운영에 관한 사항

7. 방과후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8.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8항에 따른 공모 원장의 공모방법, 임용, 평가 등

9.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사의 추천

10. 유치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11. 그밖에 대통령령 및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12. 유아의 보건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3. 유아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14. 수학여행.학생야영.수련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서클 등에서 특정원아를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15. 지역사회교육에 관한 사항

16.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유치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14(안건의 제출·발의) <개정 2021.2.18.>

운영위원회 심의 안건은 학교장이 제출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발의한다. 단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발의한다.

운영위원회는 교직원 중 관계자를 운영위원회에 출석시켜 학교장이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고 답변하게 할 수 있다.

15(회의록 작성)

위원회는 다음 내용의 회의록을 작성한다.

·폐회에 관한 사항

개의, 회의 중지 및 산회일시

의사 결정

출석위원의 성명

의안의 발의·제출에 관한 사항

부의 안건과 심의내용 및 위원의 발언 내용

안건 심의·의결 결과

1항에 따라 작성한 회의록은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회의록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공개될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학생 교육 또는 교권 보호를 위하여 공개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1.2.18.>

16(심의·의결 결과의 통지)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안건이 의결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 업무의 간소화를 위하여 회의록 공람으로 통보를 대신할 수 있다.

17(위원회 운영경비)

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학교회계 예산에서 집행할 수 있다.

18(규정의 개정 등)

위원회 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제안된 위원회 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3일 이상의 기간 내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위원회 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하며 학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19(유치원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용)

소이초 병설유치원 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위원회와 통합하여 설치한다.

유치원운영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준용한다.

20(회의 공개의 원칙)

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생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2.18.>

부 칙(1998. 3. 소이초등학교 규정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 5. 9 소이초등학교 규정2)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최초의 위원 임기 개시일)이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위윈의 임기는 199841일부터 개시한 것으로 본다.

(경과 조치) ·중등 교육법 제32조 및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의 심의 사항 중 최초의 임시회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1999. 3. 17 소이초등학교 규정3)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3. 2 소이초등학교 규정4)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4. 1 소이초등학교 규정5)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3. 5 소이초등학교 규정6)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4. 3 소이초등학교 규정7)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4. 20 소이초등학교 규정8)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2. 16 소이초등학교 규정9)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2. 15 소이초등학교 규정10)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2. 15 소이초등학교 규정1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7. 12 소이초등학교 규정12)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4. 12 소이초등학교 규정13)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3. 1 소이초등학교 규정14)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7. 10 소이초등학교 규정15)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2. 18.)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