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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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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결과보고서 안내
작성자 장연지 등록일 24.03.14 조회수 174
첨부파일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 및 결과 보고 관련하여 안내합니다. 

▶ 교외체험학습은 아래의 절차로 신청하고 사후 보고서 제출시 출석으로 인정 

​​▶ 절차: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제출-> 학교장 승인-> 실시-> 사후 결과보고서 제출

 

 교외체험학습 신청


체험학습 신청서 <서식 1> 제출: 체험학습 실시 3 까지*

체험학습 승인서(또는 문자)를 받은 후 체험학습 실시<서식 2>

체험학습 보고서 <서식 3> 제출: 체험학습 후 7일 이내**


      ◾ *** : 공휴일과 휴업일방학 기간을 제외한 *3일 전, **7일 이내를 의미함.

      (다음주 월요일 교외체험학습을 위해 3일 전 금요일에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하는 경우 승인 불가함.

              (최소 3일 전이라 함은 전주 수요일까지 신청서 제출을 의미함.)

 

   ▶ 국내 체험학습횟수에 관계없이 연간 7일 이내

   ▶ 국외 체험학습 30일 이내

      ( 단, 1 최대 10일까지 사용 가능)(공휴일휴업일방학기간은 일수에서 제외)

   ▶ 가정학습’ 은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단계인 경우에 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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