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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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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른 학칙 특례 운영 안내
작성자 신기용 등록일 23.09.27 조회수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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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학부모님의 가정에 평안과 안녕을 기원합니다

  교육부의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라 학교생활규정 개정 전까지 적용될 특례 운영 내용을 안내해 드리니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교원과 모든 학생의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해 협력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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