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남중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안내
작성자 이애리 등록일 20.06.01 조회수 173
첨부파일

오는 6월 29일부터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주민신고제를 확대 시행됨을 가정통신문을 통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가정통신문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청소년 도박문제 인식을 위한 온라인 학부모 특강 계획
다음글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안내 가정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