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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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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진급졸업진학평가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
작성자 김현철 등록일 13.06.26 조회수 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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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 학생이나 유학 후 귀국학생 등의 학년 판정 및 조기 진급 졸업 등과 관련한 규정을 일부 개정하여 탑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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