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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교육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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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예방법
작성자 김숙자 등록일 10.09.07 조회수 584

 성폭력 예방 

성폭력이란?

 상대방이 싫어하는데도 강제로 몸을 만지거나 말이나 행동으로 놀리는 등 성과 관련하여 옳지 않은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린이 성폭력 이렇게 예방 합시다 !!

 평소 내 몸의 주인은 나이며 내 허락 없이는 누구도 내 몸을 함부로 만질 수 없다는 것을 아이에게 인식시켜 주세요.

성폭력 예방법

1.등교시 너무 이른 시간에 혼자 등교하지 않도록 하고, 등․하교 길은 친구나 어른과 같이 다니도록 합니다.

2.아무도 없는 놀이터나 학교 운동장에서 혼자 놀지 않고, 외진 곳이나 인적이 드문 곳에서 놀지 않습니다

3.방과 후 수업이 끝난 후에는 곧바로 귀가합니다. 집에 가는 길에 중간에 배회하지 않고 곧바로 집에 가도록 합니다.

4.밤 늦은 시간, 새벽에 돌아다니지 않고 인적이 드문 길은 다니지 않습니다.

5.외출 시 부모님께 승낙을 받고, 장소 이동시 연락을 드립니다.

6.부모님 허락 없이는 누구라도(낯선 사람, 아는 사람) 따라가지 않습니다.

  - 아는 오빠(형)나 아저씨가 만나자고 집으로 부를 때는 절대 가지 않습니다.

 - 낯선 사람이 자신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길을 물을 때는 절대 따라가지 않도록 하고, 차에 타서도 안 됩니다.

7.무슨 일이든 부모님께 말하도록 하고, 자녀와 자주 대화의 시간을 가지도록 합니다.

8.맞벌이를 하시는 분은 자녀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또는 귀가했는지 확인해 주세요.

  집에 아무도 없어 집 밖에서 배회하다가 나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9.집 열쇠를 겉 옷 밖으로 목걸이로 걸고 다니지 않도록 합니다.

 ‘우리 집은 아무도 없습니다.’라는 표시로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10.엘리베이터를 탈 때는 숫자버튼 가까이 타며, 이상한 느낌이 들면 바로 내립니다.

11.아파트나 연립 주택 등의 지하실이나 차고에 들어가서 놀지 않도록 합니다.

12.집에 혼자 있을 때는 문을 꼭 잠그고 가족 외에는 열어 주지 않습니다.

13.컴퓨터는 거실로 내놓고, 음란물 차단 장치를 하고, 음란물을 멀리 하도록 합니다.

  음란물을 자주 접하면 자신도 모르게 성충동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14.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성적인 행동이나 말을 하지 않습니다. 친구 사이에도 예의를 지키고, 친구가 싫어하는 언행을 하지 않습니다.

15.위험에 처하면 가능한 빨리 도망가고 “살려주세요!” 외칩니다.

 - 갑자기 납치를 하려고 달려들 때는 재빨리 도망을 가는 것이 가장 좋으며 소리를 지르거나 깨물기, 때리기, 급소 공격 등 적극적으로 반항하며 도망 갈 기회를 만듭니다

 - 단,흉기를 휘두르거나 목을 조르는 등 신변의 위협을 느끼면 저항하지 않고 상대방의 인상착의를 기억하고, 상대가 방심하거나 위협이 사라졌을 때 신고할 수 있도록 대비합니다.

 - 당황하면 아는 것도 잘 기억이 안 날 수 있으니 평소에 한 번씩 연습을 시켜 주세요  “누가 데려가려고 해요”, “싫어요, 하지 마세요”, “납치범이에요”

 - 위급한 상황이 발생되면 산남동 『아동안전 지킴이집』인【초록문구-영조퀸덤상가】와 세븐일레븐-푸르지오정문앞】【수마트라-법원정문앞】【GS25산남법원점-신한은행밑】을  즉시 이용할 수 있도록 자녀들에게 지도해주세요.

16.아이들의 몸을 만지려 한다거나 자신의 몸을 보여주는 등 성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을 조심하게 해 주세요 

 - 평소 친절하고 잘 아는 사람이라도 자신의 몸을 가지고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을 보면 싫다는 표현을 확실히 하고, 즉시 자리를 피하며 부모님께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 성폭력 발생시 대처방법

1.숨기거나 혼자 고민하지 말고 반드시 믿을 수 있는 어른(부모님, 선생님 등)에게 알리고, 전담 기관에 연락을 취해 도움을 받도록 합니다.

 2.증거확보를 위해 씻지 말고 그 상태로 24시간 이내에 산부인과에 가서 치료 및 증거채취를 합니다. 

 3. 일어났던 상황, 가해자의 신장, 체중, 인상착의, 행동특성을 기억하고 기록해 둡니다.

 4. 피해 당시의 소지품 등은 종이봉투에 보관합니다.

 5. 경찰에 신고합니다. 신고하여야 본인은 물론 제3자도 반복된 피해를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이 발생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

ONE-STOP 지원센터『112』: 여성경찰관, 상담사, 간호사 등이 24시간 상주하면서 성폭     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성매매 피해자들에게 상담 ․진료 ․수사 ․법률 등 통합 서비스 지원(청     주의료원 내 ☏272-7117)

여성 긴급전화1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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