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남초등학교 로고이미지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성범죄자 알림e 스마트폰 서비스 실시에 따른 안내
작성자 탁윤서 등록일 15.02.12 조회수 124
첨부파일

여성가족부는 아동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예방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성범죄자 알림e 스마트폰 열람시스템을 14년 7월부터 실시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감염병 예방을 위한 개인위생 수칙
다음글 12월 건강증진소식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