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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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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교육활동보호 안내
작성자 황원희 등록일 23.04.27 조회수 60
첨부파일

우리 소중한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권이 보장되는 따뜻한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학교 구성원을 대상으로 1년에 1회 이상의 교육활동 보호 관련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이에 교육활동 보호와 관련된 내용을 첨부파일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교육공동체 모두가 상호 존중하는 따뜻한 배움터를 만들기 위한 노력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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