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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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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학교급식 식품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제 안내 및 조사
작성자 차유리 등록일 21.03.05 조회수 394
첨부파일

지성 인성 감성을 키우는 행복 산남교육

2021. 학교급식 식품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제 안내 및 조사

식생활부

) 28623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102 식생활관 043)285-2595 FAX 043)285-2564

안녕하십니까?

우리 학교 급식에 애정과 관심으로 지켜봐 주시는 학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학교 급식을 실시함에 있어 식품 알레르기로 인하여 학생들의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식품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 여부 및 증상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특정식품에 대한 알레르기로 병원 진단을 받았거나, 확실한 증상이 있어 영양 상담을 통한 개별관리가 필요한 학생은 아래 조사서를 작성하여 39()까지 담임 선생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학교급식 알레르기유발식품 표시방법 : 매월 식단에 표시하여 가정통신문 발송 및 학교홈페이지 게시

2. 알레르기 유발 표시 식품 : 19가지(학교급식법시행규칙7) 예시

난류 우유 메밀 땅콩 대두 고등어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염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 전복, 홍합 포함)

3. 표시사항 : 식품 성분을 함유한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을 이용한 식품이 사용된 음식명에 해당 알레르기

유발식품을 ~ 번호로 표

4. 활 용 : 특정 식품의 알레르기가 있는 학생은 식단표의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를 확인하고, 알레르기

유발식품이 포함된 음식은 배식 받지 않도록 지도

식품명과 증상은 되도록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미제출시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2021. 3. 4.

산 남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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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식품알레르기 조사서

학년 반 이름

알레르기식품

증상

(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의료기관 진료여부

* ( )안에 체크()

보호자

성 명

연락처

1) 병원에서 식품알레르기로 진단받음( )

2) 병원에서 식품알레르기로 진단 받은 적은

없으나, 확실한 알레르기 증상이 있음(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며, 동 법률에 따라 수집.이용 동의가 필요합니다.

1. 수집이용목적 : 학교급식 식품알레르기 조사

3. 이용 및 보유기간 : 2021.3. ~ 2022.2.

4.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관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아니요

14세 미만 학생의 경우 보호자(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보호자(법정대리인) : (서명)

산남초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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