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남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자전거 통학 자제요청 가정통신문
작성자 권선영 등록일 20.11.23 조회수 311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최근 자전거로 등·하교하는 어린이들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우리 학교는 통학 거리상 도보로 통학 가능한 학생들이 많으므로 되도록 도보로 통학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부득이하게 자전거 통학을 해야 할 시 안전 장비를 갖추어야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단보도와 교내에서는 자전거를 타지 않고 끌고 갈 수 있도록 지도해주세요.

우리 학교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학부모님들의 협조 바랍니다.

 

도로교통법 [시행 2020. 6. 9.] [법률 제17371, 2020. 6. 9. 일부개정]

13조의2(자전거의 통행방법의 특례)

자전거의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보행하여야 한다.

50(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 및 도로법에 따른 도로를 운전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2020. 9. 25.] [행정안전부령 제202, 2020. 9. 25. 일부개정]

32(인명보호장구)

법 제50조 제3항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인명보호장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승차용 안전모를 말한다.

1. 좌우, 상하로 충분한 시야를 가질 것

2. 풍압에 의하여 차광용 앞창이 시야를 방해하지 아니할 것

3. 청력에 현저하게 장애를 주지 아니할 것

4. 충격 흡수성이 있고, 내관통성이 있을 것

5. 충격으로 쉽게 벗어지지 아니하도록 고정시킬 수 있을 것

6. 무게는 2킬로그램 이하일 것

7. 인체에 상처를 주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

8. 안전모의 뒷부분에는 야간운행에 대비하여 반사체가 부착되어 있을 것

법 제50조 제4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장구"란 제1항 제1호 및 제3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안전모를 말한다.

이전글 코로나19 임상증상 학생 등교관리 기준 및 마스크 착용 안내(필독)
다음글 2021학년도 충북국제교육원(청주) 영재교육대상자 추가 선발 가정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