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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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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어린이 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알림
작성자 산남초 등록일 20.06.18 조회수 3907
첨부파일

학부모님들께

안녕하세요.

본교 학생들이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을 병행을 하면서

학생들이 안전한 학교 생활 및 일상 생활 방역을 위해 

많은 활동 제약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슬기롭게 잘 지켜주는 것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기도 하지만 기특한 마음이 절로 드는 시간들입니다

코로나 펜데믹으로부터 자유로워

시원한 여름 바람을 만끽하고 웃으며 떠드는 교실을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으로

오늘도 저희 교직원들은 최선을 다해 학생 교육을 진행하겠습니다.

드릴 말씀은 청주시,서원구청에서 시행되고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시고제> 에 관한

안내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관련 내용을 참고하셔서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2020.6.18.

                산남초등학교장

--------------

<출처: 청주시 및 서원구청 /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계도 안내 및 본교 주민신고제 공지 현수막 설치>

 

청주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지난 5.29.(금) 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존부터 시행 중인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에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도 신고대상에 포함시켜 확대 적용하는 것입니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시민이 신고요건에 맞춰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이 현장 출동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로서,

시민이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으로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한 후,

1분 간격으로 위반지역과 차량번호, 촬영시간 식별이 가능하도록 동일한 위치에서 사진 2장 이상을 촬영하면 됩니다.

청주시는 6.29(월) 부터 본격적으로 과태료를 부과예정이라고 합니다

(점심시간 유예 없음, 해당 구역 cctv 포함)

과태료는 승용차 기준 8만원 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평일 오전 08:00~ 오후 20:00 사이 본교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보호구역 표식 및 황색선 범위)

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이 대상입니다.

( 단, 학생들이 등교하지 않는 토요일, 일요일과 공휴일은 제외)

  • 20200618_1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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