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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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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안전공제회가 하는일 안내
작성자 산남초 등록일 09.03.11 조회수 384
* 학교 내외에서 학생들이 교육활동중에 부상하거나 사망할 경우에 학생과 교직원 및 학교를 보호하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보상금을 지급해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가정 통신문 메뉴의 '학교안전공제회 안내문'을 참조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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