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광고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세광고 석면비산측정결과 보고
작성자 한승연 등록일 20.02.17 조회수 483
첨부파일

「석면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38조(석면해체.제거업자의 석면의 비산정도 측정 등)에 따라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개하고자 합니다.

 

붙임  석면비산측정결과 보고 1부. ​ 

이전글 책읽어주세요 봉사활동 안내
다음글 2020학년도 세광고등학교 학교폭력전담기구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