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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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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천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중 개정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2402월 20

심 천 초 등 학 교 장 김 재 현

    

심천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1(목적) 이 규정은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 하여 심천초등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교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운영위원회의구성) 운영위원회의의 운영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5으로 하되 학부모 2, 교장을 포함한 교원 2, 지역인사 1(이하 지역위원이라한다)으로 구성한다.

별도로 유치원 학부모위원 1, 유치원 교원위원 1인을 둔다.

 

3(위원 선출관리위원회)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출안내, 투표, 개표, 당선자 결정 및 공고 등의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위원 선출이 종료 될 때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 2, 교원 2인으로 하되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들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간사를 포함하여 교직원 3으로 하되 학년별 성별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들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선출관리위원회 구성 시 당해 학년도 학생 수가 100명 이하일 경우 학부모선출관리위원회 및 교원선출관리위원회는 통합 운영이 가능하며, 선출관리위원은 학부모 및 교직원 중 3인으로 하되 학교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들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4(학부모위원선출)

학부모위원은 전체 학부모회의에서 직접투표에 의해 의하여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석할 수 없

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 등으로 후보자

에게 투표하게 할 수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를 개최하

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 등으로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객관적인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선출하기 곤란할 경우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 대표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다.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위원선출공고를 하여야 하며, 전체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 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전 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출마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공보물을 작성하여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학부모는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투표자는 가구당 1인으로 하고 투표는 11표로 한다.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이미 입후보한 사람은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5(교원위원선출)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중에서 선출하되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단 후보자가 1인인 경우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 등으로 교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 까지 본교 교원 2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선거당일 후보자의 소견발표를 들은 후 선출한다.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개표결과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학교홈페이지 등에 게시한다.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 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 자에 대해서는 무투표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6(지역위원선출)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위원선출에 필요한 구체적인 방법은 당일 회의에서 정한다.

 

7(위원의 임기 개시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1일로 한다.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보궐선거를 한다. 다만, 잔여 임기가 6월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결

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8(임원)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제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다만,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로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9(위원의 자격) 당연직 교원위원(학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선거공고당일 본교 재직 교원으로 한다.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정당인도 참여할 수 있다.

우리학교 운영위원은 다른 학교의 운영위원을 겸할 수 없다.

 

10(위원의 의무)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한다.

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지워서는 아니된다.

위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해서는 안된다.

위원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1(위원의 퇴임 등)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직을 퇴임하거나 상실한다.

학부모위원의 학생이 휴학·전학·졸업·퇴학하는 경우, 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졸업한 해의 331일까지 위원 자격을 유지한다.

학부모위원 선출과정 시 본인이 제출한 신상자료, 학력, 경력 등의 주요내용에 거짓 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자격이 상실된다.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하는 경우

회의에 3회 연속무단 불참하는 경우

94항의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12(건의사항심사) 운영위원회는 학부모ㆍ교원ㆍ학생ㆍ지역주민으로부터 학교운영 등과 관련하여 위원의 소개를 얻어 제출된 건의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 결과를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10일 이내에 중간 회신을 하여야 한다.

운영위원회는 제1항의 건의사항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학교 또는 건의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12조의 1 (위원의 제척 등)

운영위원회 위원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의 5의 규정에 따라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에 해당하는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 기피, 회피하여야 한다.

 

13(회기) 운영위원회의 회의 일수는 연20일이내로 하되 정기회의 회기는 1, 임시회의 회기는 1일 이내로 한다.

운영위원회의 정기회는 매년 4월 중에 집회한다.

위원장은 학교운영위원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간으로 고려하여 회의를 소집한다.

천재지변 등 위급상황 발생 시,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교육과정 변경 등 긴급 안건 제출에 따라 학교운

영위원회의 소집의 시간적 여유가 없는 부득이한 경우만 제한적으로 서면심의 및 비대면 회의(줌회의 등)

허용한다.

예결산·주요 교육과정 심의 등 학교운영의 중요사항 결정 시에는 반드시 대면회의 개최)

 

14(소위원회 등의 설치) 운영위원회에는 안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예ㆍ결산ㆍ교육과정ㆍ평생교육소위원회ㆍ학교급식소위원회 등을 둘 수 있으며, 급식소위원회는 설치하여야 한다.

 

15(전문가 등의 의견 청취) 운영위원회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사항은 전문가의 의견을, 학생과 직접 관련이 있을 경우에는 학생대표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16(회의록 작성) 운영위원회는 다음 내용의 회의록을 작성한다.

1. 개회, 폐회에 관한 사항

2. 개의. 회의 중지 및 산회일시

3. 의사일정

4. 출석 위원의 성명

5. 의안의 발의ㆍ제출에 관한 사항

6. 부의 안건과 심의 내용 및 위원의 발언 내용

7. 안건 심의 결정

운영위원회의 회의 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매년 정기회 위원장 선출 후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별도의 서류 등의 행정절차는 생략하며 추천자, 임명자 등을 당일 회의록에 기재한다.

비대면 회의의 경우에도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참석자 확인 등을 위한 녹화 내역을 보관하여야 한다.

녹취파일 보관 시 약식 회의록 작성이 가능하다.(회의 시 녹취함을 안내하여야 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고 녹취록만 보고할 수 없음)

 

17(심의 결정의 통지)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안건이 의결 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통지,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18(운영위원회의 운영 경비) 운영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학교회계에서 집행할 수 있다.

 

19(규정의 개정 등) 운영위원회의 규정 개정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제안된 운영위원회 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정하는 날로부터 5이상의 기간 동안 공고하여야 한다.

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학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최초로 구성되는 운영위원의 임기개시 및 만료) 이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구성되는 위원의 임기는 제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최초 소집일로부터 개시하여 차기 임기개시 전일에 만료된다.

(경과조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9조 및 충청북도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최초의 임시회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2005.09.09.)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02.2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02.20.)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02.2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02.04.)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02.20.)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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