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천중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영동군 공동(일방)학구 지정
작성자 심천중 등록일 23.09.08 조회수 160
첨부파일

FYKQ2625-111

 

 1. 통학구역 적용

  가. 적용시기: 2024년 3월 1일 부터 적용

  나. 적용대상: 2024학년도 이후 신입생 및 전학생

 

 2. 심천중학교 학군

  가. 심천면, 용산면(시금리), 옥천군 청성면 묘금리

  나. 영동중학교, 영신중학교 학군 (큰학교➜작은학교)

 

 

 

이전글 학생생활규정 개정을 위한 안내 카드 뉴스
다음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