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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기 학교운영위원 학부모위원 선출 무투표실시 안내
작성자 세성초 등록일 20.04.02 조회수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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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투 표 실 시 안 내

 

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5조 제6항에 의하여 202046일 실시하는 학부모위원 선거는 학부모위원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4)와 같으므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04월   2

      

세성초등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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