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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기 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 선출 무투표실시 안내
작성자 세성초 등록일 20.04.02 조회수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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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투 표 실 시 안 내

 

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4조 제4항에 의하여 2020년 4월 6일 실시하는 교원위원 선거는 교원위원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3)와 같으므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0년 4월 2


세성초등학교운영위원회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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