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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기 세성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작성자 세성초 등록일 20.03.25 조회수 27
첨부파일

2020- 03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세성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4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세성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가. 자 격: 본교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33(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 형법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장 소: 세성초등학교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행정실)

   다. 기 간: 2020. 3. 30. 11:00 ~ 4. 1. 14:00까지

   라. 구비서류(홈페이지게시 및 행정실비치): 입후보자등록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사진

 

2. 위원선거

   가. 선거일시: 2020. 4. 6. 14:00 ~ 15:00

   나. 선거장소: 세성초등학교 강당

   다. 선거방법: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투표로 선출(투표자는 가구당 1명으로 함)

          코로나19로 인해 투표가 어려울 경우 우편투표로 대체함

   라. 학부모 위원 정수: 4(초등학교3, 유치원1)

   마. 소견발표: 선거전에 후보 15분간 소견 발표

   바. 선거인 명부 열람: 2020. 4. 1. (행정실)

 

3. 당선자 발표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2020325

 

세성초등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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