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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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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03.18 조회수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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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 학부모님께

희망찬 봄과 함께 새 입학의 설레임도 뒤로하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댁내 걱정이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현재 학교에서는 개학을 대비하여 교내 소독 및 방역물품 준비 등 국가의 감염병 위기 대응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다수의 학생이 밀집하여 생활하는 장소이므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전체 학생의 건강을 관리하고자 하오니 우리 학생들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도 함께 협조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1. 협조 사항 안내

보건당국에서 자가격리 통보를 받으셨거나,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학생은 학교 또는 담임교사

에게 즉시 연락바랍니다.

최근 14일 이내 코로나19 지역전파가 있는 국가를 방문한 학생은 2주간 등교중지, 즉시 학교로 연락바랍니다.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학생은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때까지 등교를 중단해야합니다.

- 발열 및 호흡기 증상시, 타인과의 접촉 외출을 자제하고, 자택에서 3~4일간 경과 관찰하도록 함

증상이 심해지면 콜센터, 보건소(1339, 지역번호+120)으로 문의,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 진료

개학 후 발열 측정 시 37.5’C 이상인 경우, 보호자에게 연락 귀가조치(가정요양)’예정입니다.

개학 후 호흡기질환으로 투약 중이거나 수업이 어려운 건강상태의 경우 귀가조치합니다.

외출 자제 등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손씻기, 기침예절 준수, 눈과 코, 입 만지지 않기,

발열이나 기침증상 시 관할보건소 또는 지역번호+120, 1339 콜센터로 상담바랍니다.

학교에 구비된 마스크는 기저질환자 및 유증상자에게 중점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점 이해 부탁 드리며, 가정에서 반드시 개별마스크를 준비하여 등교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2. 등교중지 대상자 및 출석인정에 관한 안내

확진자(14일간 병원격리): 진료확인서

밀접접촉자(14일간 자택격리): 보건소 격리통지서

코로나19 유행지역 다녀온 후 경우(14일간 자택격리)

발열로 자가격리(단순감기 등으로 확인될 경우): 병원진료 한 경우 소견서 또는 진료확인서

학교보건법 제 8조에 의거 학교의 장은 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이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교를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출석인정이 되오니 의심증상 및 유사증상시에는 학교에 나오지 않고 가정에서 치료 요양하도록 하여 모두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첨부자료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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