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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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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나 민원처리제] 개정내용 알림
작성자 김명현 등록일 17.04.27 조회수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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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와 교육청에서만 발급 받던 초.중.고 관련 민원을 시.군.구와 국.공립대학에서도 신청하여 발급 받을 수 있고, 대학과 자치단체에서 발급 받던 대학관련 주요 민원을 시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지원청에서도 신청하여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는「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개정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자 : 2012. 7. 2.

 

□ 주요 개정 내용

 

   0. 학교, 교육청에서만 발급받던 초.중.고 관련민원(6종)을 시.군.구와

       국.공립대학교에서도 신청하고 발급받을수 있도록 개선

        - 초.중등학교 민원(6종)

          초.중등학교 제적(정원외관리)증명서, 중등학교 성적증명서

          초.중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초.중등학교 재학증명서

          초.중등학교 교육비납입증명서, 초.중등학교 생활기록부

 

   0. 대학과 자치단체에서 발급받던 대학 관련 주요민원(17종)을 일선

       교육청에서도 신청하고 발급 받을 수 있도록 개선

        - 대학(교) 민원(17종)

          대학(교) 성적, 졸업(예정), 재학, 휴학, 교육비납입 증명

          대학(교) 수료(예정), 제적, 학적부, 시간강사 경력 증명

          대학(교) 교직과정, 부전공 이수(예정), 입학, 합격, 복학, 자퇴 증명

          대학(교) 학위수여, 복수전공 이수(예정)증명

 

 * 민원증명 발급 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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