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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위원 당선자 공고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18.04.09 조회수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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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4조 제8항에 의하여 2018316일 학부모위원 선거에서 붙임과 같이 학부모위원이 선출되었음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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