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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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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차등지급률 및 기준안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18.04.03 조회수 38
첨부파일
이의신청서.hwp (38KB) (다운횟수:18)

< 2018.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관련 내용>

1. 본교 성과상여금 차등지급률은 50%입니다.

2. 성과상여금 이의 신청 기간은 4월3일(화)~4월9일(월) 까지이며

    이의신청 방법은 이의신청서(붙임문서1)를 작성후 성과상여금 심사위원에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3. 본교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평가기준안은 붙임문서2의 내용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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