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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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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공개 모집 공고
작성자 서전중학교 등록일 20.01.21 조회수 176
첨부파일

충청북도진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0 19

충청북도진천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공개 모집 공고()

학교폭력예방법개정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함에 따라 학교폭력예방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분들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하오니, 아래의 사항을 참고하여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0120

충청북도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 모집대상

충청북도진천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모집 인원: 20명 이상

위원 임기: 2020.03.01. ~ 2022.02.28.(2)

󰏚 지원자격

구분

위원 자격

위촉 방법

제출서류

교원,
교육전문직,경찰

(3-5)

·현직 교원으로서 학교폭력 또는 학생생활지도 업무담당 경력 2년 이상인 자(퇴임교사 가능)

·현직 교육전문직원

해당 시ㆍ군.구를 관할하는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공모 및 추천

[서식1],

[서식2]

전문가
위원

(8-11)

판사·검사·변호사

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

◦「고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 또는 청소년 관련 연구기관에서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청소년 선도 및 보호 단체에서 청소년보호활동을 2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한 사람

그 밖에 성폭력, 인권, 상담, 학교폭력, , 특수 등 청소년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공모 및 추천

[서식1],

[서식2],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학부모

(6-8)

진천 관내 재학 중인 학생의 학부모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 활동 경험 등 전문적 지식을 갖추고 있는 학부모

학교급 및 특수교육대상 학생 학부모 고려

고교 졸업 예정 학생의 학부모는 추천 대상에서 제외

학교장 추천

[서식1],

[서식2],

자녀 재학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심의위원회 자격 상실 요건

구분

자격 상실 요건

공통

위원이 제출한 서류에 허위 사실이 있는 경우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 후 심의위원회 개최 사실 통보를 받고도 타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

심의위원회 회의와 관련하여 물의 및 민원을 야기하거나 소송 중인 경우

◦「국가공무원법33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본인이 사임 의사를 밝힌 경우

기타 심의위원회 심의위원장이 위원의 자격 상실을 요구한 경우

각 구성 위원 분야별 자격 상실(별도 제시)에 해당할 경우

학부모

자녀가 관내 학교에 재학하지 않는 경우

 

󰏚 공모기간 및 제출서류

공모기간: 2020.01.20.() ~ 2020.01.31.()

제출서류: [서식1] 지원서 1, [서식2] 개인정보이용 및 수집 동의서 1부외 각종 증빙서류(1페이지 표 참조)

제출방법: 메일 제출(dldbska5563@korea.kr)

인편 제출

공문 제출

󰏚 위원 위촉 통보

통보일시: 2020.02.11.() 예정

통보방법: 개별 통보

󰏚 기타 사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은 단위학교 학교폭력 전담기구 위원 겸임 불가

지원서나 각종 증명서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위촉 취소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조회 결과 이상 있을 시 위촉 취소

기타 문의사항: 충청북도진천교육지원청 생활교육팀(043-530-5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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