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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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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학교안전사고 공제회의 지원 제도 안내
작성자 서전 등록일 24.04.17 조회수 17
첨부파일

*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의 장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른 교육활동 중 학교안전사고 발생시

   공제회의 지원 제도를 안내합니다.

 

1. 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안내(제도안내문 2024-1호)

2. 학교폭력피해 지원 제도 안내(제도안내문 2024-2호)

3. 학교안전사고 피해자 상담 및 심리적 치료 지원(제도안내문 2024-3호)

 

자세한 내용은 첨부해드리는 파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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