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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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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서전고등학교 학생자치회 임원선거관리규정 개정
작성자 김관림 등록일 19.03.07 조회수 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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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학년도 학생자치회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2019. 서전고등학교 학생자치회 임원선거관리규정을 개정함.

2019. 학생자치회 임원선거관리규정 신구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1(목적)

이 규정은 학교 학생자치회 임원선거(이하 임원선거라 한다)가 학생 스스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서 올바르게 치러지도록 함으로써 학생에게 바른 선거의식을 심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목적)

이 규정은 서전고등학교 학생자치회 임원(학생회장·부회장)선거(이하 임원선거라 한다)가 학생 스스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서 올바르게 치러지도록 함으로써 학생에게 바른 선거의식을 심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선거관리위원회)

위원회는 학급 임원 선거가 끝난 직후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후보자로 출마하지 않는 1학년 ~ 2학년 각 반 회장 또는 부회장으로 구성한다.

위원회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호선이나 투표로 선출하고, 위원명단을 곧바로 공개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후보자 등록관리, 후보자 자격 심사, 선거운동관리, 투표와 개표관리, 당선인 결정, 당선인 공고 등 선거관리에 관한 일

3(선거관리위원회)

위원회는 선거일 공고 1주일 전까지 구성해야 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후보자로 출마하지 않는 전년도 2학년 각 학급 회장과 부회장 중에서 8인을 위촉한다.

위원회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고, 위원명단을 선거일공고일에 공고(붙임 제1호 서식)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후보자 등록관리, 삭제(후보자 자격 심사) 선거운동관리, 투표와 개표관리, 당선인 결정, 당선인 공고 등 선거관리에 관한 일

4(선거일 공고)

선거일은 학생자치회 협의를 거쳐 학교장이 학사일정을 고려하여 승인하되, 개학 직후 늦어도 일주일 안에 공고하여야 한다.

4(선거일 공고)

선거일은 학생자치회 협의를 거쳐 학교장이 승인하되, 늦어도 선거일 1주일 전까지 공고(붙임 제2호 서식)하여야 한다.

5(선거권자)

임원선거에 투표할 수 있는 자(이하 선거권자라 한다)학교에 다니고 있는 재학생으로 한다.

5(선거권자)

임원선거에 투표할 수 있는 자(이하 선거권자라 한다)선거일 현재 본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한다.

7(후보자 자격)

임원선거의 후보자는 본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하여야 한다.

성적 등의 이유로 입후보자의 자격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7(후보자 자격)

임원선거의 후보자는 선거일 현재, 회장 후보자의 경우 3학년에, 부회장 후보자의 경우에는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어야 하며 회장 후보자와 부회장 후보자가 함께 임원선거에 등록해야 한다.

8(후보자 등록)

임원선거에 후보자가 되려는 학생은 선거일 공고일로부터 3(매일 오후 4시까지) 이내에 아래의 서류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후보자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1. 후보자 추천인 명부 1

2. 선거 도우미 신고서 1

3. 추천서 1

4. 선거 후보자 등록 신청서 1

8(후보자 등록)

임원선거에 후보자가 되려는 학생은 선거일 공고일 2일 후부터 후보자 등록일(1530)까지 아래의 서류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후보자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1. 후보자 등록신청서(붙임 제4호 서식) 1

2. 추천장(붙임 제5호 서식) 1

3. 공약서 1

9(등록무효와 사퇴)

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본인이 직접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9(등록무효와 사퇴)

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본인이 직접 위원회에 서면(붙임 제7호 서식)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공고(붙임 제8호 서식)하여야 한다.

10(선거운동)

선거운동기간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기간 및 시간으로 한다.

선거운동은 후보자와 선거권자 중 선거운동 도우미로 신고 된 사람만 할 수 있다.

선거운동은 교내의 지정된 장소에서만 할 수 있다.

후보자는 선거권자 중에서 10명 이내의 선거운동 도우미를 두어 선거운동에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후보자가 선거운동 도우미를 두는 때에는 그 명단을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선거운동 도우미를 교체할 때에도 또한 같다.

10(선거운동)

선거운동기간은 위원회에서 공고한 기간으로 한다.

선거운동은 후보자와 선거운동 도우미로 신고된 사람만 할 수 있다.

선거운동은 학교 안에서만 할 수 있다.

후보자는 선거권자 중에서 10명 이내의 선거운동 도우미를 두어 선거운동에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후보자가 선거운동 도우미를 두는 때에는 그 명단(붙임 제9호 서식)을 위원회에 내야 한다. 선거운동 도우미를 교체할 때에도 또한 같다.

11(후보자 홍보포스터)

후보자는 기호성명사진공약사항 등 자기를 알리는 내용이 들어간 후보자 홍보 포스터 2(가로 38cm, 세로 53cm 이내)를 작성하여 지정된 선거 운동 기간 전날까지 위원회에 내야한다.

11(후보자 홍보포스터)

후보자는 기호·성명·사진·공약사항 등 자기를 알리는 내용이 들어간 후보자 홍보포스터 4(가로 38, 세로 53이내)를 작성하여 후보자 등록일 다음날까지 위원회에 내야 한다.

12(소견발표회)

합동 소견발표회의 발표시간은 후보자 마다 3분 이내로 위원회에서 정하고, 발표순서는 기호 순으로 진행한다.

12(소견발표회)

합동 소견발표회의 발표시간은 후보자마다 5~10분 이내로 위원회에서 정하고, 발표순서는 추첨으로 결정한다.

13(어깨띠피켓 등)

선거운동용품 제작은 창의성이 드러날 수 있도록 자유롭게 제작하되, 제작비용이 사회통념상 학생 수준과 비교하여 과다하다고 위원회가 결정한 선거운동용품은 사용할 수 없다.

13(어깨띠·피켓 등)

선거운동용품 제작은 창의성이 드러날 수 있도록 자유롭게 제작하되, 대행사에 의뢰하여 제작할 수 없으며,(신설) 제작비용이 사회통념상 학생 수준과 비교하여 과다하다고 위원회가 결정한 선거운동용품은 사용할 수 없다.

14(불공정행위에 대한 처분 등)

2. 후보자 등록무효사유의 행위

. 선거권자에게 음식물, 선물 등을 주거나 주기로 약속을 하는 경우

. 3회 이상의 경고를 받았을 경우

14(불공정행위에 대한 처분 등)

2. 후보자 등록무효사유의 행위

. 선거권자에게 금품, 그 밖에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경우

. 2회 이상의 경고를 받았을 경우

16(투표)

투표용지는 선거별로 위원회가 선거일 전일까지 만든다.

후보자는 학년별로 투표참관인 1명을 신고할 수 있으며, 명단을 선거일 전일까지 위원회에 내야한다.

위원장은 투표가 끝나면 투표상황을 기록하고 투표함과 남은 투표용지를 투표참관인과 같이 개표장소로 옮겨야한다.

16(투표)

투표용지(붙임 제10호 서식)는 선거별로 위원회가 선거일 전일까지 만든다.

후보자는 학년별로 투표참관인 1명을 신고할 수 있으며, 명단(붙임 제11호 서식)을 선거일 전일까지 위원회에 내야한다.

위원회는 투표가 끝나면 투표상황을 기록하고 투표함과 남은 투표용지를 투표참관인과 같이 개표장소로 옮겨야한다.

17(개표)

위원장은 개표가 끝나면 즉시 개표결과를 발표한다.

17(개표)

위원회는 개표가 끝나면 즉시 개표결과(붙임 제12호 서식)를 발표하고 선거록(붙임 제13호 서식)을 작성한다.

18(당선인 결정)

위원회는 개표결과 회장선거의 후보자중 표를 가장 많이 받은 후보자를 회장 당선인으로, 부회장선거에 나온 후보자 중에서 다득표 순으로 표를 많이 받은 2학년 후보자 1, 1학년 후보자 각 1인을 부회장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후보자 등록 마감 후 회장 후보자가 1인이거나 부회장 후보자가 1인인 경우에는 당해 임원선거에 등록한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실시하지 아니하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개표결과 표를 가장 많이 받은 후보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후보자만을 대상으로 다시 투표를 실시하고 그 중에서 가장 많은 표를 받은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이 때 재투표 일시는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통해 학교장이 승인하고, 재투표 후에도 가장 표를 많이 받은 후보자가 2인 이상이 경우에는 학생자치회의에서 투표를 통해 당선인을 결정한다.

개표종료 직후에 선거관리위원회가 개표결과에 대하여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회 명의의 당선증을 발급한다.

18(당선인 결정)

위원회는 개표결과 임원선거의 후보자 중 표를 가장 많이 받은 기호의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후보자 등록 마감 후 임원선거 후보자가 1팀인 경우에는 당해 임원선거에 등록한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실시하지 아니하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개표결과 표를 가장 많이 받은(동수 득표) 후보자가 2팀 이상인 경우에는 재투표를 실시한다. 이 때 재투표 일시는 위원회 회의를 통해 학교장이 승인하고, 재투표 후에도 가장 많은 표를 받은 후보자가 2팀 이상인 경우에는 학생자치회의 대의원회에서 투표를 통해 당선인을 결정한다.

개표종료 직후에 위원회가 개표결과에 대하여 그 내용을 공고(붙임 제14호 서식)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당선인에게(신설) 위원회 명의의 당선증을 발급한다.

19(재선거)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거를 다시 실시한다.

1. 후보자 수가 선출할 임원의 수보다 적은 때

19(재선거)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거를 다시 실시한다.

삭제

21(선거에 관한 이의신청)

선거 과정과 당선인 결정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후보자는 당선인 결정 후 7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선거과정에서 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후보자 또는 학생은 결정을 통보받은 때부터 3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1(선거에 관한 이의신청)

선거 과정과 당선인 결정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후보자는 당선인 결정 후 3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신청(붙임 15호 서식)을 할 수 있다.

선거과정에서 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후보자 또는 학생은 결정을 통보받은 때부터 1이내에 위원회에게 이의신청(붙임 15호 서식)을 할 수 있다.

22(당선무효)

당선인이 이번 선거와 관련하여 16조 제1의 등록 무효사유의 행위를 한 것이 선거일 후에 확인된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선을 무효로 할 수 있다.

22(당선무효)

당선인이 이번 선거와 관련하여 14조 제1항 제2의 등록 무효사유의 행위를 한 것이 선거일 후에 확인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선을 무효로 할 수 있다.

23(보칙)

위원회는 선거록과 투표지를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23(보칙)

위원회는 선거록과 투표지를 선거담당 교사에게 인계하고, 선거담당 교사는 이를(신설)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은 201936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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