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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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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자치회 회칙(2020.11.24.개정)
작성자 서전 등록일 20.11.25 조회수 371
첨부파일

학생자치회 회칙 개정 신·구대조표

* 20201124일 개정하고 20201125일부터 시행함.

* 변경사항만 표기(나머지 사항은 이전과 동일)

기존

개정안

7임원학생회의 임원은 다음 각 항과 같다.

각 부의 임원은 부장 1, 차장 1인을 둔다.

8부서학생회는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부서를 둘 수 있으며, 부서의 구성은 회장단을 포함한 작년도 집행위원에서 정한다.

생활협약실천부 : 학생들 간 갈등 중재, 생활협약실천에 관한 대책 마련 및 시행 관한 사항, 기타 교내외 학생 생활에 관한 사항

나눔봉사부 : 체험활동, 봉사활동, 지역사회 협력 등에 관한 사항 및 식당, 매점 운영 등 학생들의 복지에 관한 사항

9임원의 직무 및 선출

임원의 선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회장, 부회장은 학생자치회 임원선거관리규정에 의하여 선출한다.

. 각 부서의 부 차장은 공개모집을 하되, 대의원들로 구성한 면접관들의 면접을 통해 회장이 추천하여 대의원회에서 심의 . 확정한다. , 편집홍보부서의 부 차장 선출 시 면접관을 우듬지 동아리원들과 학생회 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 각 학년 의장은 공개모집을 하되, 각 학년 대의원들의 투표를 통해 선출한다.

11대의원회

13집행위원회

부칙

7임원학생회의 임원은 다음 각 항과 같다.

각 부의 임원은 부장 1, 차장 2을 둔다.

8부서학생회는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부서를 둘 수 있으며, 부서의 구성은 회장단을 포함한 작년도 집행위원에서 정한다.

생활협약실천부 : 생활협약실천에 관한 대책 마련 및 시행 관한 사항, 기타 교내외 학생 생활에 관한 사항(‘학생들 간 갈등 중재삭제)

나눔봉사부 : 체험활동, 봉사활동, 지역사회 협력 등에 관한 사항(‘식당, 매점 운영 등 학생들의 복지에 관한 사항삭제)

9임원의 직무 및 선출

임원의 선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회장, 부회장, 각 학년 의장은 학생자치회 임원선거관리규정에 의하여 선출한다.

. 각 부서의 부 차장은 공개모집을 하되, 전년도 집행위원회와 올해 투표를 통해 선출된 임원들로 구성한 면접관들의 면접을 통해 회장이 추천하여 대의원회에서 심의 . 확정한다. , 편집홍보부서의 부 차장 선출 시 면접관을 우듬지 동아리원들과 학생회 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삭제)

. 각 학년 의장은 공개모집을 하되, 각 학년 학생들의 투표를 통해 선출한다.(삭제)

11대의원회

대의원회의에 대의원이 무단결석을 했을 경우, 회의록 공개 시 무단결석에 대한 내용을 학년 게시판과 학급 게시판에 모두 게시한다.(신설)

13집행위원회

임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한 경우, 학생회장단 및 학생회 담당 교사가 합의하여 그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신설)

부칙

4. 이 회칙은 20201125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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