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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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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전고 학생자치회 회칙 개정(2019.10.16.)
작성자 서전 등록일 20.02.26 조회수 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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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자치회 회칙 개정 신·구대조표

* 20191016일 개정하고 20191017일부터 시행함.

* 변경사항만 표기(나머지 사항은 이전과 동일)

기존

개정

10임기】① 학생회 회장, 부서장의 임기는 매해 1학기부터 다음해 2학기말까지로 한다.

학급 회장, 부회장의 임기는 매해 1학기부터 다음해 2학기말까지로 한다.

10임기】① 학생회 회장, 부서장의 임기는 매해 1학기부터 다음해 2학기말까지로 한다.

학급 회장, 부회장의 임기는 매해 1학기부터 다음해 2학기말까지로 한다.

각 부서의 결원이 발생할 시 92항을 거쳐 임원을 새로이 충원한다.

(-9임원의 선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장의 선거는 학생회선거관리위원회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한다.

2. 각 부서의 부 차장은 공개모집을 통해 회장단이 주관하는 면접관에서 심의 . 확정하며 면접관은 학생회원으로 구성된다.

3. 회장과 부회장은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리더십을 가진 자로 1년의 경과 기간 동안 교내봉사활동 3일 이상의 징계를 받지 않았거나, 징계 예정에 있지 않은 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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