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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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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전고 학생자치회 임원선거관리규정 개정(2019.11.27.)
작성자 서전 등록일 20.02.26 조회수 215
첨부파일

학생자치회 임원선거관리규정 개정 신구대조표

* 20191127일 개정하고 20191128일부터 시행함.

* 변경사항만 표기 (나머지 사항은 이전과 동일)

기존

2019

3(선거관리위원회)

위원회의 위원은 후보자로 출마하지 않는 전년도 2학년 각 학급 회장과 부회장 중에서 8인을 위촉한다.

3(선거관리위원회)

위원회의 위원은 후보자로 출마하지 않는 금년도 2학년 각 학급 회장과 부회장 중에서 8인을 위촉한다.

7(후보자 자격)

임원선거의 후보자는 선거일 현재, 회장 후보자의 경우 3학년에, 부회장 후보자의 경우에는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어야 하며 회장 후보자와 부회장 후보자가 함께 임원선거에 등록해야 한다.

7(후보자 자격)

임원선거의 후보자는 선거일 현재, 회장 후보자의 경우 2학년에, 부회장 후보자의 경우에는 1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어야 하며 회장 후보자와 부회장 후보자가 함께 임원선거에 등록해야 한다.

10(선거운동)

후보자는 선거권자 중에서 10명 이내의 선거운동 도우미를 두어 선거운동에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후보자가 선거운동 도우미를 두는 때에는 그 명단(붙임 제9호 서식)을 위원회에 내야 한다. 선거운동 도우미를 교체할 때에도 또한 같다.

10(선거운동)

후보자는 선거권자 중에서 7명 이내의 선거운동 도우미를 두어 선거운동에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후보자가 선거운동 도우미를 두는 때에는 그 명단(붙임 제9호 서식)을 위원회에 내야 한다. 선거운동 도우미를 교체할 때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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